아파트8층 추락 - 북부경찰서 거짓수사종결 (03. 11. 10)
- 임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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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25 05:12
이름 임도균 날짜 2009-10-24 조회수 5
제목 03년11월10일 아파트 8층추락 - 거짓수사(이재욱, 동천지구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와중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사연을 애절히 호소합니다.
(거룩하신 주예수님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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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구암동 동서2차 아파트에서 추락한 임도균입니다.
03년 11월 10일 추락당시 본인은 대구지하철 역무원이였습니다.
추락사건에 대해 본인은06년 12월경 추락한 아파트방문하여 소문추적까지 했습니다.
추락사 담당한 대구 구암동 동천지구대경찰과 04년 7월 수사한 강력1팀 이재욱형사의
수사내용과 그아파트소문추적내용이 너무나 다름을 말씀드리고,
대구 북부경찰서에 경찰이 아닌 다른 구경찰서의 경찰이 재수사하여 상세히 진상파악
되어 대구북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의 가면을 벗겨 경찰분위기 개선하여 대구북부지구
구민들이 안전과 치안유지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근무하는 경찰들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대구 북구 구암동 동서2차아파트 812호 추락사 진실을 밝혀달라고 애절히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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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03년 8월중순 \"세이클럽\" 에서 김영희를 알게되었습니다.
혼자살고있으니 \"놀러와도 된다. 자도 된다.\"고 하여서 03년 8월 중순경에 처음 놀러갔습니다.
03년 8월중순경 김영희는 혼자 아파트에서 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내 엘리베이터안과 복도식아파트 복도천장 2곳에 cc카메라
설치되어 작동하고있음과 출입경비실에서 녹화됨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본인은 대구지하철역무원이기에 근무시에는 항상 CC카메라 녹화TV를 보면서 근무하기에
동서2차아파트에서 CC카메라로 녹화됨을 확인후에는 잠자는것이 안전했습니다.
그래서 03년 9월 초순에 한번자고 03년 11월 10일에 대리운전사무실에서 전화받는일을 마친
김영희를 새벽01시에 태우고 대구 구암동 동서2차타운 101동 812호에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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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03년에 당시 와이프에게 둘째애를 가지자고 했는데 전와이프는 본인의 말을 듣고
“정관수술해요” 라고 말해서 각방을 썼고, 대구지하철에서 03년 3월 대구지하철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고객사망의 책임을 역무원 근무태만으로 본사에서 결정하여 역무원에게 모든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앙로역 전역인 대구역에서 중앙로역에서 화재가 발생함을 상황실에서
알고있었는데 열차지연의 이유로 중앙로역으로 열차를 보냈다가 중앙로역에 도착한
열차가 문을 열어 하차시켰는데 연기가득하여 문을 닿았는데 그때 엔진고장으로 그열차안에 승차한 승객모두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본사는 역무원 근무태만으로 조치하였기에 너무나도 어이없는 행함에 억울하여서
신기관리역 4지부 노조지부장을 지원하여 노조일을 하여서 집에는 최대한 들어가지않다가
혼자사는 김영희를 알게되어 집에 안들어감을 다행으로생각하며 알고 지내게되었습니다.
김영희는 03년 9월 중순부터 대리운전 전화받는일을 시작하여 낮에는 못 만났고
오후3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새벽01시에 일이 끝났기에 새벽1시에 일끝난 김영희를 태우고
아파트로 가서 같이 있다가 새벽 3시 30분경에 집으로 돌아오곤했습니다.
03. 11. 10. 새벽 01시에 대리운전사무실에서 전화받는 일을 마친 김영희를 태우고
아파트 812호로 가서 새벽2시 30분에 잤습니다.
본인은 대구지하철 역무원이였기에 업무파악을 위해 역사내 cc카메라를 주시하면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CC카메라가 2곳에 설치되어 녹화되고있음을 모두
확인했기에 안심하고 잠을 03. 11. 10 잠을 잤습니다.
돌아온 기억으로는 그날(03. 11. 10) 가랑비가 왔습니다.
그날 새벽 4-6시 사이에 아파트 베란다에서의 기억입니다.
남자 2명이 본인앞에 서 있었고 앞에 남자가 칼을 들고 본인에게 욕을 하면서 제머리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머리공격 당한 뒤로의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답답하여 06. 12. 아파트 방문하여 직접소문추적했습니다.
11월 10일 낮12시 30분경에 본인이 베란다 앞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대구시북구경찰서 동천지구대에서 경찰차 2대가 왔다고 하는데,
cc카메라 녹화장면을 본기록이 수사내용에 없으며 본인이 그 아파트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확인기록은 전혀없고 이상하게 제가 남의 아파트에 무단침입하여 주인벨 소리에 추락했다고 종결했습니다.
제가 09년 9월 중순경 북구 동천지구대에 전화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만약 아파트8층에서 사람이 추락했는데 CC카메라 녹화테이프를 봅니까?
경찰이 말했습니다. \"그 아파트에 들어갔으니 추락했지요\"
저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그 아파트에 들어간걸 확인하기 위해 CC카메라 녹화장면이 기록된 녹화테이프로 확인해봐야 사람이 아파트에서 추락했는지 확인가능한것 아닙니까?\"
그러니 동천지구대 경찰이 말했습니다.
\"당연 CC카메라 녹화테이프 봐야죠\"
그런데 03년 11월 근무했던 담당경찰들은 CC카메라 확인한적이 없다고 04년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욕하고 동천지구대에서 나온적 있습니다.
03년 11월 10일 후의 동천지구대 수사종결은
\"본인이 812호에 무단침입하여 주인벨소리에
놀라 아파트베란다 옆 가스관을 타고내려오다 추락\" 했다고 종결했습니다.
대구동구건강보험지사 담당자도 동천지구대 경찰말대로 기록하여 건강보험본사에 내용올려
건강보험공단에 본인은 범죄자로 기록되어있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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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경찰서 이재욱형사의 내사종결내용 - 04년 수사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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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사자 임도균은 무직인 자인 바, 2003. 11. 10. 12시 10분경
대구 북구 구암동 동서2차아파트 103동 812호 거주 애인이자 본건 참고인 김영희
33세(여)의 주거지 내에서 동녀와 함께 있던 중,
그녀의 남편인 참고인 이승현36세가
자 이찬6세와 함께 동행하여 아파트를 방문하여 벨을 누르자
이에놀란 위 임도균은 베란다로 나가있던 중 8층에서 실족하여 지상층으로 떨어져
치료일수 불상의 \"신체장애 1급의\"의 상처를 입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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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직인자인바 - 본인은 대구지하철역무원이였음 : 시작부터 거짓
☞ 04년 수사에는 “별거중”이라고 수사종결해놓고 사건사고확인서에는 “별거중” 없음으로 기록함.
- 본인 부모님에게는 정상부부였다고 말하여 본인입장 지금도 난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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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문추적 결과내용 - 06. 12중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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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03년 11월 10일 내가 잠들은 새벽2시 30분후 새벽 4 -6시경에
812호에 초인종이유난히 많이울려 같은 8층 옆거주민들이 잠에서
깨었었다고 말함.
※ 03년 11월 ㅇ10일 새벽 4-5시경에 812호 초인종벨소리가 유난히 많이울려
8층거주자들 벨소리 시끄러워 일어나니 812호 벨소리였다고 함.
03년 11월 10일 아침 7시 -8시에 남자2명이 812호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것을
812호에서 2~3동 옆에살던 07년 12월에 초등3학년이 눈으로 보았다고 말했음.
※ 812호 들어가는 출입구 복도식아파트 복도아래 땅에 뿌려진 핏자욱을지우기 위해
남자2명(이승현, 이봉환) 페인트와 빗자루를 들고 다니면서 청소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함.
- 이말대로라면 남자2명은 cc카메라의기능에 완전무지한 자들이였음
※ 신장도 기억함 - 173정도/ 163정도 : 본인기억과 비슷했음.
- 이재욱형사 내사종결수사내용에 이봉환(1969)는 별거중이던 김영희의 별거신랑
이승현의 친구임
- 본인이 03년 8월중순에 처음 812호 방문했을때 오후 4시경 812호방문하여
벨눌렀으니 김영희 열어주지않음
- 일주일후에 갔을때도 812호 방문하여 벨 눌렀으나 김영희 열어주지않음.
- 이봉환은 05년 8월 중순 대전에서 증거, 흔적없이 살해당함.
- 왜 별거중이던 친구와이프집에 친구가 2번이나 찾아왔는지 이제 얼핏 짐작감.
- 왜? 대구거주자가 대전에서 흔적없이 살해당한것두 짐작됨.
※ 03. 11. 10. 새벽 4-5시경 812호 벨소리가 많이 울려 너무 시끄러워 8층거주자들
깨었다고함.
※ 남자 2명이 아침 7-8시 사이에 812호 들어갔다 나오는걸 옆에 살던 거주자 봄.
- 남자2명은 CC카메라 녹화기능에 대해 완전무지한 사람으로 추정함.
※ 남자 2명이 아침시간에 들어가는 복도아래에 핏자욱을 페인트로 지우고 빗자루로 쓰는것을
봤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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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호 김정아/712호 할머니 진술내용(추락목격자) - 03년 11월 10일 낮12시 25분경
장소다른 2개의창문을 11월10일 열어놓고 창밖을 보니 사람이 추락했다고 진술함.
★ 발견목격자:주간근무경비원 - 101동~103동 3동밖에 없는 아파트순찰중이였는데
101동화단에 신발이 보여 가보니 남자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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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목격자 - 712호/612호 (2명)
발견목격자- 주간경비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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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문 - 추락목격자 712호/612호 목격자들 진술속에는 추락소리 쿵소리 들었다는 말없음.
※ 의문 - 발견목격자 경비원도 쿵소리 들었다는 진술없음.
※ 의문 - 아파트 소문추적해보니 그시간에 쿵소리 듣고 모이지 않았음.
거주자들이 모인건 발견경비원이 119신고하고 동천지구대에 신고하여
119구급차오고 경찰차2대 아파트내로 오면서 거주자들 모였다고 함.
※ 의문 - 경찰차가 2대왔는데 사람이 아파트에서 추락했는데, 아파트내 cc카메라가
엘리베이터안/복도천장 에 두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아파트내에 출입했는지에
대한 확인없이 단지, 이승현과 김영희를 말만 듣고 본인이 812호 무단침입하여
주인벨소리에 놀라서 가스관을 타고 내려오다가 추락했다고 말함이 정말 의문.
※ 의문 - 동천지구대경찰추락종결내용에는 추락목격자와 발견목격자 없음.
※ 의문 - 동천지구대경찰들의 수사종결내용은 본인이 남의 무단침입하여 주인벨소리에 놀라
베란다 옆 가스관을 타고 내려오다가 추락했다고 종결.
- 베란다에서 가스관과의 거리멀어 잠기힘듬 : 직접확인요청바람
- 동천지구대경찰들의 수사내용중에 가스관을 타고내려옴을 본 목격자 없음.
(북부경찰서 강력1팀 이재욱형사 수사하면서 추락목격자2명과 발견목격자1명 나옴)
※ 의문 - 동천지구대경찰의수사와 이재욱형사의 수사내용이 틀림 -
- 같은경찰의 수사인데 왜? 두형사의 수사종결내용 틀리는지 의심스러움,
- 동천지구대경찰과 이재욱형사의 수사내용 틀려서 양쪽모두 의심스러움.
※ 의문 - 11월 10일은 토요일이였음.
- 본인 발견된곳은 101동 출입구에서 우측으로 10미터정도 거리임.
- 정말 이재욱형사가 말하는 낮 12시 20분경 그 시간에 아파트 8층에서 추락했다면
사람이 추락소리를 못들었을리 없고 119구급차가 오기전에 모여야 했음.
※ 의문 - 그 아파트 소문추적해보니 그시간에 사람 모인적 없고 경비원이 119신고후에
119구급차와 경찰차2대가 아파트 도착후 아파트거주자 모임.
※ 의문 - 그 아파트는 101동,102동,103동 3동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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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북구 구암동 동서2차 아파트 103동 소문추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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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03년 11월 10일 내가 잠들은 새벽2시 30분후 새벽 4 -6시경에
812호에 초인종이유난히 많이울려 같은 8층 옆거주민들이 잠에서
깨었었다고 말함.
※ 03년 11월 10일 새벽 4-5시경에 812호 초인종벨소리가 유난히 많이 울려
8층거주자들 10일 새벽 4 -5시경에 벨소리 시끄러워 일어남.
- 03년 11월 10일 아침 7시 -8시에 남자2명이 812호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것을
812호에서 2~3동 옆에살던 07년 12월에 초등3학년이 눈으로 보았다고 말했음.
(현재 6학년임)
※ 812호 들어가는 출입구 복도식아파트 복도아래 땅에 뿌려진 핏자욱을지우기 위해
남자2명이 페인트와 빗자루를 들고 다니면서 청소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함.
- 이말대로라면 남자2명은 cc카메라의기능에 완전무지한 자들이였음
※ 신장도 기억함 - 173정도/ 163정도 : 본인기억과 비슷했음.
- 이재욱형사 내사종결수사내용에 이봉환(1969)는 별거중이던 김영희의 별거신랑
이승현의 친구임
- 본인이 03년 8월중순에 처음 812호 방문했을때 오후 4시경 812호방문하여
벨눌렀으니 김영희 열어주지않음
- 일주일후에 갔을때도 812호 방문하여 벨 눌렀으나 김영희 열어주지않음.
- 이봉환은 05년 8월 중순 대전에서 증거, 흔적없이 살해당함.
- 왜 별거중이던 친구와이프집에 친구가 2번이나 찾아왔는지 이제 얼핏 짐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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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임도균) 돌아온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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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새벽 4-6쯤 베란다밖 어두웠음. 신발안신은 상태였음
☞ 발견시 신발신은 상태로 발견됨. 바지와 신발만 흙투성이였음.그날 자기전에 가랑비가
내렸음.
☞ 남자 2명이 제앞에 서 있었음: 뒤에 남자얼굴 기억함, 그남자가 03년 8월중순과
9월에 벨눌렀던 그남자임.(이봉환) = 증거흔적없이 05년 8월중순경 대전에서 살해당함.
(벨소리에 작은유리로 보니 지하철친구와 얼굴이 담아서 지금도 기억함.)
☞ 본인이 당시 03년 8월 중순경 처음 그아파트 방문했을떄 오후 4시30분경 그집에 벨을
눌렀던 남자였음.
일주일 후 두번째 갔을때도 벨을 눌렀음. 김영희 열어주지않음.
☞ 그런데 웃기는게 그 남자가 별거중이던 이00별거신랑 친구였음.
☞ 이재욱형사 \"사건사고확인서\" 에 말함은 읽어보면 별거생략하고 신랑이 아들과 방문하여
벨을 누르니 본인이 놀라 베란다에 나가 있던중, 본인이 놀라서 아파트8층에서
실족했다고 종결함. - 더럽고 추잡스런 경찰가면 쓴 이재욱형사
☞ 왜 03년 8월중순에 대전에서 살해당한 이봉환이란 사람이 수사서류에 진술서를 쓴
진술자였음
- 이재욱형사는 한번도 이봉환에 대해 말한적없음.
☞ 별거중인 친구와이프집에 2번씩이나 혼자 대낮에 찾아온 이유? 짐작해보십시요.
- 짐작해보시면 대전에서 증거없이 살해당한 이유가 유추되리라 짐작됨.
☞ 별거중이던 이승현은 당시 6살 아들과 다른여자와 동거생활중이였음.
☞ 별거중이면서 다른여자와 살았던 별거신랑이 왜? 새벽 5시경에 왔을까요?
- 아파트소문추적에 따라 말함
☞ 이재욱형사는 낮12시 120분경에 6살 아들하고왔다고 말해놓고 왜?
이봉환진술서 있는지 의문임.
☞ 목격자3명이 나온것두 강력1팀 이재욱형사에 의해 04년 7월~9월경에 꾸며진 목격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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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년 2월 21일 대구북부경찰서 화염병 2개 투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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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07년 2월 20일 대구북부경찰서 강력팀, 과학수사팀 두곳에 화염병두개 던지고
징역2년을 선고받고 근 2년동안 수용생활후 088년 12월 24일 특사출소했음.
▶ 화염병던질때는 이미 추락당한 아파트 소문추적하여 사건실상을 어느정도 파악한 후였음.
▶ 낮 2시경에 던지면 이재욱 형사가 자백하고 아파트8층추락사건 재조사하여 진실
밝혀질것이라고 생각한것이 너무나도 크나큰 실수였음.
▶ 7년 2월 20일 화염병을 강력팀/과학수사팀에 던지고 강력팀에서 체포됨.
▶ 수갑채우고 앉으면서 저는 울면서 웃었음.
▶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울으면서 울어던, 저의 심정을 어이 알겠습니까?
▶ 저와같은 경우를 당해보면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가 갈것입니다.
▶ 추락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살인미수자 2명과 교합하여 허위로 사건을 처음조작한
북구 구암동 동천지구대경찰들
▶ 04년 7월 다시 수사한 북부경찰서 이재욱형사의 비양심적이고 추잡스럽고 더럽고
악으로 오염됨을 보고있으면 치가 떨림.
▶??? 에 양심을 팔아먹은 이재욱형사는 경찰의 가면을 쓰고 지금도 경찰근무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치가 떨림.
▶ 비양심적인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경찰의 책임과의무 상실한 더러운가면을쓴 경찰들이
경찰의 위치에 있으면 바이러스에 오염되는 경찰들이 있음은 불을보듯 뻔한 일이기에
빨리 정화시켜 경찰본분 충실하길 바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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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년 11월, 처음 추락사건을 담당한 대구 북구 구암동 구암파출소 경찰관은 남의집에
무단침입했다가
주인벨소리에 놀라 8층에서 베란다 옆 가스관을 타고 내려오다가 추락한것으로 종결함.
- 북부경찰서 강력1팀 이재욱형사는 방문한 이승현과 아들이찬의 벨소리에 본인이
베란다에 나가있던중
8층에서 실족했으며 발견목격자- 경비원과 추락목격자-612호/712호 3명목격자 수사종결
- 왜? 동천지구대경찰과 이00형사의 수사내용이 틀린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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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건강보험담당자도
본인은 남의집에 무단침입하여 주인벨소리에 놀라 가스관을타고 내려오다
추락했다고 기록하여서 건강보험에는 범죄지로 기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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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파트는 16 ~ 18평 밖에 안되는 영세민 아파트 입니다.
본인 그 당시(03년11월 대구지하철역무원) 가정도 있었고, 아파트도
있었고, 차(산타페)도 있었는데 제가 남의 집에 왜 무단침입합니까?
CC카메라 녹화테이프 본적도 없습니다.
그아파트 카메라 담당자도 출소후 민원으로 지역1팀 조00를 통해 만나니
저의 부모님에게 그 아파트에는 복도에 CC카메라가 설치된적이 없다고
말함을 듣고 눈을 보니 눈을 회피하더군요.
본인이 녹화됨까지 확인해보고 안심되어 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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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 11월 중순경 동천지구대경찰은 아버지를 처음 보았을 때
\" 임도균 이사람은 죽었습니다. \" 가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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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구암동 동서2차 아파트에는 cc카메라가 2곳에 설치
- 엘리베이터 안
- 엘리베이터 내리면 복도천장
들어가는 입구 경비실에 CC녹화장면이 녹화되는 것을 모두 확인 후
대구 북구 구암동 동서2차아파트 103동 812호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김영희 그여자는 당시에 혼자 살았고 대리운전사무실에서 전화받는 일을 함 : (근무시간:오후3시 - 익일 01시)
저의 진술서도 읽어보니 80-90%가 틀렸습니다.
본인은 9일 야간근무를 마치고 바로 812호에 갔다고 진술했더군요.
생각해보십시요
아파트8층추락후 경북대병원에 가서 진찰기록을 보니
뇌출혈, 뇌자상(뇌가 머리에서 틀어진상태), 척추중추절단, 등등...
1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정신상태가 정상이겠습니까?
그당시본인은 기억상실로 30%정도만 기억이 나고 70%는 기억상실이였고
정신상태도 정상이 아닌 매우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05년- 구지하철에서 정신과의사 상담해서 정신이상으로 나온상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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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에 복도에 설치되었던 cc카메라 흔적도 없이 제거함.
동마다 다 CC카메라 제거했음- 아파트에서 CC카메라제거가 참 이상함.
그건 그아파트 거주민에게 물어보면 쉽게 알수있습니다.
그 아파트 카메라담당자를 만나서 물어보니 cc카메라 설치된적이 복도에는 없다고 말함- 출소후 민원신청으로 09년 3월경 만남
(08년 12월 진정민원으로 지역1팀 조00경위가 부모님과 접견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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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홈페이지에 출입하여 아래 말대로 들어가 보십시요
♣ 대구지방경찰청 - 대구지방경찰청장과의 대화 - 답변확인
♣ 대구북부경찰서홈페이지 - 북부경찰서장과의대화 - 답변확인
♣ 대구 북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인권침해/부조리신고
♣ 대구북부경찰서 자유발언대 - 칭찬합시다
♣ 국민신문고 - 나의 민원 - 비회원 실명확인 :
( ☞ 이름 : 임도균 / ☞ 주민등록번호 : 칠공일이공이 - 일팔일오이일이 )
@ 직접 확인하여 제가 추락사건재수사 민원을 20건 이상 신청하였것만
민원담당한 북부경찰서 담당형사 누구하나 본인이 민원신청시 제기한
의문사항을 답변해준 형사가 없습니다.
@ 09년 9월 20일경 대구북부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서 정보공개시스템에
정보공개신청하여 민원기록을 보니
06년 복직해서 대구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진정민원으로 재수사 담당한
신승철형사의 기록은 민원실 컴퓨터에 기록없어서 정말 황당했음.
그래서 대구지방경찰서홈페이지 - 대구지방경찰청- 청장과의 대화 - 말씀 드렸더니
바로 다음날 북부경찰서에서 오라는 통보옴.
그런데 우습게도 형사지원팀 박임록팀장은 본인에게는 전화안하고 본인아버지에게
공개청구자료 보낼까요? 보내지말까요? 전화함.
정말 어쩌구니 없어서 대구경찰청장님과의 대화에 말씀드렸더니 다음날 바로 전화해서
대구북부경찰서로 와서 공개신청자료 가지고 가라고 전화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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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2월 화염병던질때 민원으로 재수사자로 지정된 강력1팀 박재관형사 기록을 보니
단지 \"아파트8층추락 재수사\"란 말외에는 재수사 결과가 없습니다.
재수사 한적도 없었습니다.
분명 07년 1월 박형사의 호출로 의문사항을 6-7기지 제손으로 적고 직인찍고 나왔것만 그 뒤로
아무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화염병 던지게 한 형사가 바로 강력1팀 박재관경장때문입니다.
그 아파트 소문추적해보니 이재욱형사의 수사내용과는 너무 판이한상태였기에
본인이 낮에 화염병을 강력팀과 과학수사팀에 던지면 모든게 해결될것이라고 섣불리 생각했던것이
정말 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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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지체장애1급의 몸으로 직접 대구 구암동 동서2차아파트 방문하여 소문추적함
- 남자2명의 인상착의,
- 남자2명이 그 아파트에 출입하였던 시간, 등을 모두 조사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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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08년 12월 출감후 진정민원으로 재수사담당자로 배정된
지역1팀 조우희 형사의 종결내용
(경사이면서 수사서류에는 경위로 조작 기록함 - 확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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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 내용만 바꿈
- 무직에서서 지하철직원으로
- 별거중
- 원인불상으로 8층에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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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 조우휘는
\"사건사고확인서\" 에 경위로 직급조작하여 기록함 - 양심에 문제있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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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현장조사를 하라구 일일히 말했지만 아파트현장조사는 아예 없고
그대로 이재욱형사가 내사종결한 목격자를 만나게 했으며
목격자들이 부모님에게 말을하는걸 들어보니 04년7월경 진술했던 진술과는 다르게 말함.
▶ 40대중반 612호 김정아의 아들친구가 보았다고 말한 8층 거주자임.
▶ 612호 김정아 칠곡 홈플러스 하청직원이였음 - 03년 11월
- 홈플러스 정식직원이 아닌 하청직원이 10일 낮12시25분에 근무하지않고 612호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함.
- 612호 김00씨는 칠곡 홈플러스 하청직원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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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한 시민을 발견목격자와 추락목격자로위증죄 만듬
☞ 3명은 처음에는 무죄한 사람이였음. 그런데 이재욱형사가 허위로조작하여 죄없는사람을
죄있는 사람으로 만든것 같음
☞ 사건의 진실이밝혀지면 그들은 위증죄로 판명될경우
무죄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사람은 이재욱형사가 될것을 생각하니 분을 참을수 없음.
☞ 우리나라 경찰법에 죄없는 사람을 위증죄로 만들어 사건을 허위조작하라고 규정되어
있기에 지금 경찰들이 그렇게 하는지 의문스럽스니다.
☞ 이재욱형사가 어떻게 본인을 8층에서 추락한 살인미수자 남자2명과
경찰의 직분을 담당하는 경찰이 그렇게 범죄자들에게 적용하라구 배운 방법을 무참히
당한 본인이 마치 가해자인양 했는지 짐작해보시기 바랍니다.
☞ 발견목격자 경비원은 본인이 04년 11월초에 2통전화했지만 통화못했고
본인전화후 바로 04년 11월초 경비직 사퇴했음.
- 그 아파트는 영세민 아파트이기에 일자리 그만두는거 쉽지않는일임.
- 병원입원시절(04년) 어머니 말씀하심을 듣고 07월 6월 퇴원후 10월말경에 직접
아파트 경비실에 2번전화후 통화못하고복직후 확인해보니 04년 11월에 사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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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 12월 출감후 추락목격자 612호 김정아방문해서 말함
\"진실밝히십시요. 거짓목격 진술함은 위증죄입니다\"
진실밝혀지면 위증죄입니다.\" 라고 말함.
그런데 612호 김정아는 자기를 위협한다고 고소할것이라고 말함.
도둑이 제발로 놀라는것 같았음. 그뒤 아무연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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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히 말씀드릴수 없음이 참으로 유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글을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한 상황에 빠진 본인 임도균은 간청드립니다.
내부비리를 내부에서 밝히기는 힘드오니, 북부경찰서경찰이 아닌 북부소속경찰이 아닌
경찰이 재수사하게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경찰의 비양심과 경찰책임과 의무 상실하여 근무태만함과 비양심이 도가 지나쳤음을
본인사건으로 알게되었기에 죽으면 죽었지 그냥 통과하지 못함을 말씀드립니다.
정보공개신청으로 9월 21일 북부경찰서 방문하니,
형사지원팀과 지역1팀장은 말했습니다. “이제 미련을 버리세요”
그래서 본인은 말했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경찰의 비양심과 책임위반은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
대구 북구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이글 올립니다.
이번에는 재수사가 진실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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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경찰청 - 지방경찰청장과의 대화 - 답변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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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균: 칠공일이공이-일팔일오이일이)
@ 대구지방경찰청 - 자유게시판 / 대구북부경찰서 - 자유게시판
@ 대구소리
@ 유시민 사이트에 글올림
도움을 간청합니다.
추락사건 공소시효 1년 남았습니다.
03년 추락사 이후 6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1년의 공소시효안에 추락사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으면
본인은 살아갈 희망이 사라집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