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제외 규정

  • 최윤영
  • 0
  • 376
  • 글주소 복사
  • 2009-08-03 13:58
공무원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에 의무 가입입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 승용차요일제에서 제외되는데요.
이때 각종 보육시설에 어린이를 보내는 경우에만 제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친정이나 시댁 등에 맡기는 경우는 제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차량이 운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오히려 시댁이나 친정에 맡기는 경우가 요일제 제외가 더 절실합니다.
그럼에도 무조건 규정을 들며 사정을 봐 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불합리한 요일제 제외 규정에 대해 짚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