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직원의 횡포

  • 정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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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5-14 08:21
한 신협직원의 횡포로인한 금융거래상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본인이하 가족은 2007년11월26일 대구 달서구 상인동 단지 내 상가를 분양받아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금부족으로 2금융권의 신협으로부터 상가대출 7억5천만원을 받았는데 신협직원의 이해하기 어려운 이자상환 날짜 통보로 감당하기 힘든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대출받은 최초기표날짜는 2008년4월4일이었으나 실제 대출금액을 사용한 날짜가 4월25일이었는데 이때 대출담당자로부터 이21일간의 이자납입을 요구받아 이자를 납입하게 되었고(최초 이자납입을 5월4일하였으면 문제 발생하지 않았음)그 후부터는 25일이 이자상환 날짜라는 확답과 매월25일 전후 이자납입 문자전송 통보를 받고 약 8개월간 이자를 납부하였으나(고의성) 기록상 연체로 나타나는 등 부당한 연체이자부담과 금융손실, 개인 신용상실에 이어 가정파탄의 지경까지 와있습니다.
이 8개월 중 거래에 이상이 느껴져 담당 직원에게 질의했더니 문제가 없다며 안심시키기를 여러 번이였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계산해 본 결과 저의 방문 및 송금으로 보내준 금액과 업무 처리된 금액이 맞지 않고(약700만원) 그 외 과다대출을 은폐하기위한 원금상환등 억울한 부분이 발견되어 신협 중앙감사원과 금융감독원에 위 부당함을 알리게 되었는데 신협직원의 신변이 보호되는 범위 안에서의 잘못은 “문책을 하겠다”하고 더 큰 잘못에 대해선“잘 모르겠다.“ ”권한 밖이다“는 등의 회피성 답변만 들어야 했습니다.
직원은 범망을 넘나들며 한 가정을 파멸시키고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은 팔이 안으로 굽는 식의 허술한 관리와 과다업무를 핑계로 감독역할을 유야무야 미루며 책임을 다 하지 않는 금융감독원을 대하고 나니 어찌할 바를 몰라 귀 기관에 어려움을 호소하오니 도움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인 정도연 011-721-8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