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사연

  • 신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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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4-09 13:01
골프죤에 당한 이야기 (참으로 기가막힌사연)

대구에서 2006년 7월경 스크린골프연습장을 개업하게 되었던 나는 골프죤 계약서에 영남지사라는 s&j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거리제한을 약속하고 3년내에 700m 5년동안 500m 계약서에 명시하고 골프연습장을 개업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대구에서 11번째 시작하였고 1년동안 홍보와 마케팅으로 적자 운영을 감소하며 견뎌내었고 2년차 흑자 운영이 될 무렵 골프죤과 영남지사 s&j는 우리가게 앞에 기기를 팔고 골목안에 위치한 저의 연습장은 새로생긴 연습장에 손님이 다차고 나면 한팀씩 들어오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거리제한을 두었지만 지키지 않았고 내용증명을 보내 원상 회복을 하라고 하였지만 너그러이 용서해달라는 답장을 받고 황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급기야 민사소송을 재기하고 거리내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골프죤 현재 대구에 130~140 군데나 되고 매출 천억이라고 자랑을 하지만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벌어들인 돈이란걸 이제 알았습니다. 상권 보호와 적절한 거리 제한이 있어야할 서로가 공생 할것이나 업주는 죽던지 말던지 돌아서면 또 판매하고 저와 비슷한 사례가 전국에 부지기수라고 생각듭니다. 그나마 저는 계약서에 명시를 하였지만 구두로 약속하신 업주님들은 속만 끓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주라는 내용이고 소송을 재기하는 날로부터 계약은 취소 되었다는것입니다. 인테리어 및 부스설치 골프죤기기 5대 4억5천만원이 들었는데 그만큼이 안들었다고 따지는
골프죤과 영남지사 참으로 나쁜사람들 나쁜 기업주입니다.
골프죤 연습장 하면서 돈 잃고 정신적인 고통도 겪게 될줄 누가 알았겠냐만 양심불량기업 골프죤과 s&j 세상에 고발하고 나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하니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은 저에게 글을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벌써 대구에 있는 몇몇 업주는 같이 대응하자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전국에는 엄청 많으신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경기에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011-532-5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