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우방유쉘 이것이 사기가 아니고 무엇인지..?

  • 김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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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3-12 12:14
1.“경산우방유쉘”단지 안에 제외지역이 있음에도 계약 전
중요사항을 미고지
계약 전 “경산 우방유쉘” 단지 내에 기타사항 17조
경산시 옥곡동 1-11(대),1-4(답)번지가 사업편입 부지에서
제외 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음. 만약 고지를 하였다면
“경산 우방유쉘” 계약자들은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도 위 사실을 모르고 있는 계약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약 후 시일이 지나 알고 있던 계약자에게는 반듯이
매입 할 것이니 안심하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제외지역이며 계약서상에 들어가 있으니
문제가 될 수 없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감도상 표식이 경미하여 일반인들은 식별하기 곤란합니다.

2.광고 당시 아파트 단지 앞“남천 생태공원 조성이라며 허위 과장 광고
계약 전 103동 앞 남천에 생태공원이 조성 된다 하여 동향임에도
조망과 접근성 편의를 감안하여 계약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산시청에 계획안은 서옥교 하류부터 백천교 까지만
생태공원을 조성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감도 역시
전체조성 한다고 표현 함.


이렇듯 입주민을 거짓과 무성의함으로 일관하는 시행사 명지씨엠과
이러한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법으로만 일관하는 경산시청의
무성의한 승인결정을 이해할수도 없으며 용납할수도 없습니다.
제발 관심을 갖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