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의 사기분양을 고발합니다.

  • 정향진
  • 0
  • 342
  • 글주소 복사
  • 2009-03-05 14:50
저는 이번에 각산동 푸르지오에 입주하는 입주예정자입니다.
각산 푸르지오는 당초 2009년 2.27일부터 입주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워낙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임시사용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혀 주민의 의사는 무시한채 현재까지 자기들의 논리만 들이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우의 경우 당초 분양 홍보물을 수차례 수정했으며, 분양자 모집과정에서도 많은 사기적인 행각을 벌였습니다.
도로문제, 조경문제, 쌈지공원 폐쇄 등 각종 사기에 가까운 행각을 벌여 왔습니다.(이 내용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2009년3월3일자)에 비교적 자세하게 그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사는 204동의 경우 동간거리가 너무 짧아 햇볕이 들지 않습니다.
처음 분양받을 때는 동간거리가 80미터 이상이라고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주민들 대부분이 이 이야기에 속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었습니다.
계약서 뒷면, 일조권부분을 보면,
제18조(기타사항)
7항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계약당시 뒷부분에 조그맣게 적혀 있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계약전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계약할 이유가 없었기에 그런 부분을 우려하여 분양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았고,
분양담당자들이 앞 동인 206동 207동들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햇빛이 잘 들어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했었고,
앞동과의 거리가 80미터(실제 63미터라고 함)나 된다는 말도 들었기에
분양담당자들이 거짓말을 할 것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분양당시 전체 입주민을 대상으로 햇빛관련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일조권은
가장 햇빛이 들지않는 시점인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연속 2시간 이상 햇빛을 받지 못하거나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 사이를 통틀어 4시간 정도 일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하루종일 지켜본 결과 안방은 전혀 햇빛이 들지 않고 거실과 방2에만
조금 햇볕이 비치는 군요(방의 앞면에 1미터 정도의 넓이로 3시간 정도 햇볕이 듭니다. 앞으로 곰팡이와 어둠 때문에 정말 힘들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저 한사람 뿐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 해 놓고 지금 와서 주민들을 상대로 법대로 하겠다고 한 대우 정말 용서 못합니다.

참고로,

지금은 동지때보다는 훨씬 햇빛이 더 들어올 것이고,

여름으로 갈수록 햇빛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