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행정업무

  • 박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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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2-26 18:39
저는 법인회사 4대보험담당자 입니다.
너무 황당해서 글을 올립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각 공단에서 고지서를 발급하고 은행에 고지금액을 납부합니다.
보통 근로자는 입사하면 즉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하지만 현장근로자일 경우 현장에서 20일이상 근무해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 2009월 1월부터 근무한 근자에 대해서 2월4일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유는 이 근로자가 1월에 20일이상 당사현장에 근무하여야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2월에 가입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1월분 납부고지서는 이미 발송된 상태이고 1월에 근무한 근로자는 2월에 신고했기 때문에 당연히 1월고지서에는 포함되지 않고 대신에 2월 고지서 청구때 1월과 2월 합산하여 청구하는게 일반적인데, 현행 국민연금보험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당월 2월5일 이전에 신고한 근로자는 별도로 공단에 전화해서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답니다.
일반적으로 2월 고지서에 1,2월분 합하여 고지 되는게 보통인데 왜 현장에는 그렇게 정해 놓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2월4일에 신고한 근로자에 대하여 미납처리 하여 2월분 고지서에 별도로 가산금(연체금)을 합쳐 다시 청구되었습니다. 결국은 미납한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고지된 금액대로 성실히 납부하고도 미납처리 된것이며 결국 연체금은 고스란히 당사 부담입니다.
보험료를 고지서만 아니고 별도로 공단에 전화해서 가상계좌 알려 달라고해서 별도로 납부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가 부당한 것이며 이렇게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객이 부당한 대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안내하고 하는것이 공단의 목적이지 복잡하게 규정 만들어서 가산금이나 챙기는게 목적이지는 않을건데 공단 담당자 누구와 대화해도 시원한 답변을 못 내리고 결국 저희가 연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아직 이런 놀리에 순응할수 없습니다. 고지서 발송대로 성실히 납부해도 가산금을 별로도 물어야 하니 이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