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털이 행정관청 고발
- 김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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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26 12:48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서 글을 기재합니다.
저는 대구 수성구 상동 동일하이빌레이크시티아파트 입주자 대책위원회 운영위원 김상도입니다.분양을 받고 지금까지 아파트가 잘 지어지고 있을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사전점검통지를 받고 아파트를 둘러보니 이것은 분양계약하고 너무 달라 여러가지 확인중에 몇가지 이해못할 부분이 있어 찾든중 알게된 사실입니다.
건축법58조(대지 안의 공지)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건축법시행령은 2006.5.8시행되었는데 3~6m로 규정되어있읍니다.그러나 지자체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지않은 상태입니다.이시기에 위에 아파트사업신청이 2005.9.26들어와서 사업인가는 2006.10.2에 났습니다.그런데 이기간안에 2006.8원에 교통영향 심의위원회에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때까지 신축이 유보되었다는 자료를 받아서 대구시청에 인허가 과정의 날짜를 정보청구했는데 그것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설계변경이 (2006.11.9,/2007.2.16,/2007.8.23,/2008,4.1)이렇게 여러번 났는데 이것은 분명 시행령령이 발효되고 난이후 이기 때문에 3~6m규정을 참고 했어야된다고 봅니다.또하나는 분명 사업신청에 문제가 있으면 서류를 반려했다가 재신청을 했을텐데 그과정은 없고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이규정을 무시하고 인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것은 승인설계도면에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 까지 2m가 띄워져있는데
현재 준공을 앞둔시점에서는 40cm로 되어있습니다.도로에서 손을 뻗으면 건물이 대이는 주민 안전을 무시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오시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대구시청 담당자에게 질의를 하니까.시에서는 승인 (변경)만하지 현장감리가 모든것을 책임지기 때문에 시건축과는 모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것을 어디가서 권리구제를 받아야합니까.
또 한가지는 초등학교가 세대당0.4를 곱한것이라고 하는데 저희아파트는 1411세대이고 그러면 520명정도가 산정되는데 이아파트에 들어가게되어있는 수성초등학교는 현재총1351명의 학생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교실과 기타여러가지 상황으로 특수학급도 병설유치원도 설치못하는 상태인데 이많은 아이들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입니다.시교육청의 답변은 아파트가 다 분양되지않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하면서 명선초등학교라고 2010.9준공예정이니까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분양이 다되었으면 어떤 답변이 나올까 기대됩니다.
어떻게 학생수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아파트승인이 났는지 의문을 아니가질수가 없습니다. 시공사인 동일하이빌은 지상에는 차가 없는 3만평의 공원같은 아파트,지상은 조경과 아름다운 테마공원으로 꾸몄습니다.라고 하고는 승인도면에는 수십대의 주차설치를 했습니다.아무리 힘없는 시민이지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억울하고 속상해서 글을 올립니다.권리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요?수고하세요.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서 글을 기재합니다.
저는 대구 수성구 상동 동일하이빌레이크시티아파트 입주자 대책위원회 운영위원 김상도입니다.분양을 받고 지금까지 아파트가 잘 지어지고 있을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사전점검통지를 받고 아파트를 둘러보니 이것은 분양계약하고 너무 달라 여러가지 확인중에 몇가지 이해못할 부분이 있어 찾든중 알게된 사실입니다.
건축법58조(대지 안의 공지)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건축법시행령은 2006.5.8시행되었는데 3~6m로 규정되어있읍니다.그러나 지자체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지않은 상태입니다.이시기에 위에 아파트사업신청이 2005.9.26들어와서 사업인가는 2006.10.2에 났습니다.그런데 이기간안에 2006.8원에 교통영향 심의위원회에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때까지 신축이 유보되었다는 자료를 받아서 대구시청에 인허가 과정의 날짜를 정보청구했는데 그것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설계변경이 (2006.11.9,/2007.2.16,/2007.8.23,/2008,4.1)이렇게 여러번 났는데 이것은 분명 시행령령이 발효되고 난이후 이기 때문에 3~6m규정을 참고 했어야된다고 봅니다.또하나는 분명 사업신청에 문제가 있으면 서류를 반려했다가 재신청을 했을텐데 그과정은 없고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이규정을 무시하고 인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것은 승인설계도면에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 까지 2m가 띄워져있는데
현재 준공을 앞둔시점에서는 40cm로 되어있습니다.도로에서 손을 뻗으면 건물이 대이는 주민 안전을 무시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오시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대구시청 담당자에게 질의를 하니까.시에서는 승인 (변경)만하지 현장감리가 모든것을 책임지기 때문에 시건축과는 모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것을 어디가서 권리구제를 받아야합니까.
또 한가지는 초등학교가 세대당0.4를 곱한것이라고 하는데 저희아파트는 1411세대이고 그러면 520명정도가 산정되는데 이아파트에 들어가게되어있는 수성초등학교는 현재총1351명의 학생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교실과 기타여러가지 상황으로 특수학급도 병설유치원도 설치못하는 상태인데 이많은 아이들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입니다.시교육청의 답변은 아파트가 다 분양되지않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하면서 명선초등학교라고 2010.9준공예정이니까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분양이 다되었으면 어떤 답변이 나올까 기대됩니다.
어떻게 학생수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아파트승인이 났는지 의문을 아니가질수가 없습니다. 시공사인 동일하이빌은 지상에는 차가 없는 3만평의 공원같은 아파트,지상은 조경과 아름다운 테마공원으로 꾸몄습니다.라고 하고는 승인도면에는 수십대의 주차설치를 했습니다.아무리 힘없는 시민이지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억울하고 속상해서 글을 올립니다.권리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요?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