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손목 및 왼발 골절 수술 후 사망에 이르는 병원

  • 강채구
  • 0
  • 358
  • 글주소 복사
  • 2009-01-29 16:55
경북 경산시에 있는 두 번째로 큰 병원에서 오른손 손목 골절 및 왼쪽 뒷굼치 수술 및 치료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른손 손목 수술 후 9일 왼발 뒷굼치 수술 후 5일 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병원측에서는 아무런 사과의 말도 아무런 합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싯점부터 사망에 이르기 까지의 자세한 경과 사항을 올립니다.


1. 병원 입원 경과 사항

1월 4일(일) 망인은 2009년 1월 4일(일) 밤 9시30분경 계단을 올라오는 과정에서 굴러 떨어져 손목과 발목의 고통을 호소하여 아들인 제가 당일 밤 10시경 사고발생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오른손 손목과 왼쪽 발목부위의 X-Ray촬영을 하고 응급실 담당의사가 손목에는 부러졌고 발목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손목만 수술하는 걸로 하고 당일 밤 입원실로 입원하였다.
1월 5일(월) 담당의사는 정형외과 과장 오른쪽 손목만을 수술하기로 결정하고 수술을 진행했으며, 수술은 잘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망인는 왼쪽 발목 부위의 고통을 호소했으며, 발목이 붓고 멍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1월 7일 오전까지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월 7일(수) 담당의사의 보호자 면담요청을 요구하여 면담을 실시했는데, 왼쪽 발목 부위의 상태가 악화되어 X-Ray를 재 촬영하여 판독해 본 결과 골절이 있었고 뒷굼치가 조금 내려 앉았다고 했다. 왜 응급실에서 그게 확인이 안 되었는지, 또한 환자가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했고 외관상으로도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왜 이제서야 조치를 취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담당의사는 만약에 응급실에서 발목부위의 골절을 알았더라도 오른 손목 수술 시 같이 수술을 진행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변명을 늘어 놓았다. 환자에게 수술을 권유했으나, 환자가 수술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고 담당의사가 말을 하였다.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았을 때의 후유증에 대해 담당의사가 설명을 했으며, 환자에게 설득을 하여 수술을 할지 어떨지를 결정해 달라고 했다. 또한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환자의 척추를 통해 하반신 마취를 해야되는데, 환자가 강직성 측추염으로 측추 마취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며, 일단 시도를 해보고 안되면 다리에 국부 마취를 하고 수술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본인은 환자에게 수술을 권유하여 수술하기로 결정하여 담당의사에게 수술을 요청했습니다.
1월 8일(목) 오후에 수술을 실시하였으며, 담당의사가 수술은 잘 되었고, 척추마취를 몇 번 시도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다리에 국부마취를 하고 신경을 차단하여 수술을 진행했다고 했다. 그날 저녁부터 헛소리와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1월 10일(토) 아침까지 한숨도 자지 않고 앉았다 누웠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불안해 했다. 그리고, 혈압, 맥박 및 호흡이 지나칠 정도로 이상이 있었으며, 손떨림 현상도 상당히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진에서는 전혀 그에 대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소변 및 대변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2일간 지속이 되었다.
1월 9일(금) 지속적인 이상한 말투와 행동에 정신과의 의뢰하겠다며 담당의사는 말을 했다.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신과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래서 있다고 했고 입원 전까지 정신과 처방약을 먹고 있다고 했다. 정신과의사는 환자가 처방 받은 정신과 의원에 연락을 해서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문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경관련 약을 처방하여 주어서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1월 10일(토) 이상한 말투와 행동에 보호자는 담당의사에게 이상하니 머리에 CT나 MRI라도 촬영해서 확인해보자고 해서 CT로써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니 CT를 촬영하자고 하여 그러자고 했다. CT 촬영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증상은 여전히 불안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1월 11일(일) 낮 12시경 망인 본인이 직접 손으로 관장을 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설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의료진에서는 전혀 대응이 없었다. 환자의 몸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으며, 호흡에 엄청난 곤란을 느끼고 있었으며, 입으로만 호흡이 지속되어 목과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으며, 보호자로서는 수건에 물을 적셔 입에 올려 놓고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1월 12일(월) 점심부터 금식을 시켰고, 오후에 들어 문병을 온 큰 어머니께서 손발이 어름장 처럼차다고 생각하고 간호사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그리고, 본인도 당일 밤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 손발이 엄청 찬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간호사에게 전달했다. 밤 11시경부터 엄청 갑갑해하며 이불도 걷어 차고 바지도 벗고 하는 행동을 보였다. 그리고, 밤 12시경 대변을 보고 싶다고 해서 화장실로 갔는데, 변경에 앉자마자 온몸에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팔, 다리를 쫙 펴고 고개를 뒤로 제치고 실신에 가까울 정도로 축 몸을 떨어뜨렸다. 겨우 수습을 하고 휠체어에 태워 바람을 쐬고 있었는데 환자가 속도 쓰리고, 잠도 안 주무셔서 간호사에게 좀 처방을 요청했다. 그래서, 간호사는 위장약 종류와 수면제를 환자에게 주사했다. 간호사가 바로 침대로 모셔라 해서 바로 침대로 모셨으나, 새벽 2시경까지 온 몸을 뒤척이고, 이불을 걷어차고, 바지를 벗는 행동을 취했으며, 답답함을 호소했고, 소변을 시원하게 보고 싶다고 호소를 했다. 그리곤 새벽 2시경에 잠을 주무시기에 본인도 새벽 2시30분경에 잠을 잤다.
1월 13일(화)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기록지나 간호사의 말을 통해 알았지만 새벽 4시경에 혈압, 체온, 맥박이 정상이라고 해서 또 잠을 잤다. 그리고 새벽 6시 25분경에 간호사가 본인를 부르며 환자가 숨을 안 쉰다고 하였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숨을 전혀 쉬지 않았다. 그때 환자의 상태는 눈을 살짝 뜬 상태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숨을 거둔 상태였다. 그래서 집에 전화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했고 그 시간을 확인해 보니 새벽 6시27분이었다

2. 사망 후의 병원측의 대응에 따른 보호자측의 대응

1월 13일 오전 10시경
환자 사망 후 원장실에 의료사고에 대한 호소를 했으며,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지고 협상에 임하라고 하였으나, 행정쪽의 책임자와 상의하라고 하였다. 또한 담당의사, 간호사 및 협진 의사는 최선을 다해 환자를 관리했으며 사망의 징후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추정된다며 급성심근경색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보호자 측의 의견은 달랐다. 손목 및 발목 골절로 수술받은 환자가 어떻게 사망을 하느냐고 따졌다. 이것은 분명 수술에서 또 그 이후 약물 투여과정에서 분명이 환자에게 맞지 않는 약을 투여하여 거부반응으로 사망한 것 아니냐고 주장을 했다. 그 이후 행정쪽 책임자인 사무국장에게 어느 정도 구체적인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했으나 메모만 하고 절차대로 즉, 법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일단, 보호자 측에서 경찰에 사망신고를 하고 부검을 하고자 하면 그렇게 진행을 해서 최종 부검 결과를 보고 대응을 하겠다는 사무국장이 말했다. 만약에 부검결과 의료사고로 판명되면 본인이 제시한 금액에 10배를 합의금으로 요구하겠다고 사무국장에게 말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찰에 당일 오전 11시경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 의뢰를 하였다. 중앙파출소에서 경찰이 방문하여 사망경위를 간단히 조사했으며, 사건 관할이 성암지구대라고 했으며 거기에서 조서를 꾸밀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1월 13일(화) 낮 12시경 성암지구대로 가서 약 2시까지 조서를 받았다. 이후 오후 5시경에 담당 검사로부터 부검 지시가 떨어졌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부검장소는 울산 시티병원이라고 했으며, 부검 시간은 1월 14일(수) 낮 12시라고 하였다.

2. 부검

1월 14일(수) 전날 밤부터 눈이 와서 아침까지 눈이 내렸다. 그래서, 구급차 기사가 아침 9시 30분경에 서둘러 출발하자고 했다. 울산 시티병원에 도착하여 낮 12시에 시작하여 오후 1시에 마쳤다. 부검결과 담당 부검의사의 소견은 병원 측에서 사망원인을 “급성심근경색(추정)”이라고 한 것에 대해 급성심근경색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심장이나 폐, 간 등이 탱탱하지 못 하고 물컹한 상태라고 했다.
※ 부검 담당의사의 녹취기록 일부 보관하고 있음

1월 16일(금) 예정대로 장례절차에 따라 발인을 하여 장지로 모셨다.

1월 17일(토) 병원 측에서 아무런 합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연락을 취하여 만날 것을 요청했다. 그래서 오후에 만나기로 하고 약속장소로 나갔으나 전혀 아무런 안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1월 19일(월)까지 병원 측의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라고 요청을 하고 헤어졌다.

1월 19일(월) 오후 3시 까지 병원 측의 아무런 연락이 없어 진행사항에 대해 문의하자 오후 4시경에 사무국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병원에서 치료 도중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장례식비용에 대해서 병원측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병원 측에서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될 뿐아니라 받아 들이지도 않겠다고 했다. 분명히 부검 최종결과가 의료사고라고 판명이 날 때는 병원 측에서 그에 응당하는 책임을 지고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주위 여러 경로를 통해 이런 사고가 날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는 지를 알아보라고 했다. 그 이야기는 장례식비용으로 모든 것을 무마해 버리겠다는 병원 측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3. 진료기록 분석 의뢰
1월 20일(화) 서울에 위치한 의료사고 소송 전문기관인 법무법인을 찾아서 분석의뢰를 했다. 담당자는 여러 자료를 살펴보고 기록상으로 볼 때 분명한 의료사고라고 이야기했다. 혈압, 맥박, 호흡, 헤모글로빈 수치를 볼 때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생긴 사고가 명백하다고 이야기 했다. 또한 그런 현상이 분명히 나타났는데도 아무런 검사도 이루어 지지 않았고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기록들을 볼 때 오른 손목 수술 후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1월 28일(수) 의교사고 소송 전문기관 담당자로부터 11시경에 전화가 왔다. 진료기록 상의 약물 및 의료진의 처치 기록을 분석한 결과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연락이 왔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의료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분석결과 보고서를 1월 30일 만나서 넘겨 받기로 했다.



이와 같이 명명 백백한 의료과실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에서는 성의없는 태도로 고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발생 병원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 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