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관광버스 불법구조변경

  • 이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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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1-13 20:20
스키장이용 버스를 탓다가 들은소리인데.
원래 자동차등록증에는 45인승 되어있는데 스키시즌만 되면 정식절차를 밟지않고 28인승 의자를 불법적으로 올려 스키장을 다니는 관광버스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싶어 아는 관광버스기사한테 물어보니 지금 대구에있는 대다수 관광버스가 2~3개월 잠깐 의자를 올려서 스키장운행을 하고 끝나면 또다시 45인승으로 올린다고 하네요.
자동차법상(제 81조, 34조)에 승차장치, 좌석감소 또는 추가란 법이 있더라고요.
혹시 사고라도 나면 보험처리 안되는건 뻔한 일이고 이런일을 미리 단속해서 사전에 사고예방이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겨울철 빙판길이 많은데... 안전법상 합법적으로 올린것도 아니고 대충 의자 올린후 고정나사만 박아놨더라고요.
스키정기운행버스를 보니까 대략 경북관광, 경상관광, 문화관광, 서라벌관광, 신동아관광, 쌍마관광, 에이스관광, 평화관광, 협성관광등(스키장정기운행사 참조)등이 있더라고요.
자동차 등록증을 관리하는 전세버스조합이나, 시구청 교통과에서 이런사실을 알면서 묵인하고있는지?
안전상 합법적으로 구조변경 승인된 차량으로 스키장 이용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