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도매시장 부당 임대료 건의

  • 전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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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2-22 16:22

◉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련상가 임대료가
(공시지가 949,000/㎡)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련상가 임대료보다
(공시지가 9,200,000원/㎡)
7배나 비싸다니 말이나 됩니까?



저희들은 대구시 북구 매천동 527-3번지 농수산물 도매시장내 관련상가에서 140여 점포를 임대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입니다.
다 같은 대한민국땅에서 그것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공영도매시장에서 어떻게 공시지가는 10배이상 높은 서울 가락동농수산물 도매시장보다 공시지가가 1/10도 안되는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임대료는 7배나 더 내야하는지 저희 상인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안그래도 어려운 최악의 경제여건속에 우리 상인들이 임대료 고통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막막할 뿐입니다.


더 억울한 것은 지난87년 말 대구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조성될 당시 상인단체와 대구시가 20년 부지사용계약을 체결, 임시상가를 조성하고 운영해오던 중 상인자본으로 96년도 새로운 현대식 관련상가를 준공하여 2008년 2월 18일까지 11년 동안 사용 후 대구시에 기부 체납한 건물을 수의계약형태로 이제는 상인들이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지난 3월 임대차계약에 앞서 상인들에게 한시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가 얼마인지도 공개하지 않고 이행각서를 제출하는 상인만이 계약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이행각서 제출만을 요구하


였습니다.

구 분 서울 가락동 대구 매천동 부산 엄궁동 비 고
공시지가 920만원 94만9천원 70만원 서울의 1/10
점포규모(3.3㎡)67㎡(20평) 20㎡(6평) 26㎡(8평)
월 임대료 911,200원 2,000,000원 169,300원 임대차계약서 확인
3.3㎡당 임대료 45,560원 333,333원 21,160원

매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련상가-서울가락동의7배
부산엄궁동의15배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생계수단을 멈출 수가 없었고 유무형의 재산과 시설비 외상값 등을 고려하여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면서 임대료가 기존개별 상인들 간에 주고받던 임대료보다 30%이상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상인들 사이에는 대구시에서 공유재산을 임대하면서 개별 상인간 임대보다는 훨씬 저렴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터라 그때부터 임대료와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지난 4월에는 급기야 KBS공영방송국에서 직접 취재를 나와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높다는 것을 전국에 방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인회 에서는 사비를 들여 전국 타시도 공영도매시장인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울산, 대전, 부산의 공영도매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해 본 결과,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 과연 상인들의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영도매시장이라는 특수성과 공유재산관리법 대구시 조례등 공공의 목적을 망각한 채 탁상행정의 표본이요,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는 안중에도 없는 몰지각한 공무원의 무사안일 행정의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대구농수산물 도매시장 상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서울가락시장 상인만 대한민국 국민 이란 말입니까?

다 같은 대한민국 땅에서 어떻게 이와 같이 엄청난 임대료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공개질의하오니 2008년 12월 30일까지 육하원칙에 따라 상인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해명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약 상인들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행정소송을 재기해서라도 그동안의 손해배상청구 및 관련 담당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