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유기동물보호사업 위법성

  • 서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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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2-02 01:13
대구광역시 남구 유기동물보호사업 위법성 / 한국동물보호협회 2008년 올7월 법원 판결 동물학대 및 자금행영 및 개인적 비리 심각성 벌금2백만원 (도덕적 사회적 공익적 법적)문재점 전과자 에게 어떻게 또 다시 사업을 선정 하는지 도대체 대구시청 농수산과 남구지역경제과 담당 공무원은 대구시민 들의 혈세를 지키고 감시 해야함 에 대구시 남구지역경제과 담당 공무원 탁상행정에 도가 넘었다.(이미 한국동물보호협회를 확정한 후 행정 형식만 심사)
(동물보호법에 문재가 된 업자에게 자격 심사도 없음)어떻게 또 같은 한심한 행정
문재점:
1) 채점기준 없음
2) 심사기준 없음
3) (먼저서류심사, 현장심사 후) 새로이 심사기준표, 채점기준표 만들어 짜고친 고서돕

이것 남구청 및 대구시 행정당국의 안일한 처사 국민의 혈세을 꼭 지켜 주세요.
(심사기준 채점기준 심사관 점수 등 모던 것을 공개해야함.)

 대구시 유기동물 왜 충정북도 보은으로 가지고 가는지(조류병.사스 등)무서운 동물에게 나 우리 시민들에게 도 생각지 않은 큰 문재의 심각성!
충청북도 도민들은 무엇을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