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을 우롱하는 대기업의 횡포...
- 안지영
- 0
- 348
- 글주소 복사
- 2008-11-13 23:32
대표자 연락처 : 조용근 (010-3000-0307)
사건의 개요
1. 사건 발단
2005년 10월 경에 대구시 \'상인동 대림이편한세상\'의 1053 세대 중 최상층 46세대가 분양됨
2. 본 아파트의 최상층 분양비
최상층의 추가 분양금액은 기준층 대비 33평이 1500만원, 48평이 2000만원, 62평의 경우 3000만원이며, 이는 같은 동 라인의 같은 평수라도 1층 대비 최고 6000만원의 가격차이가 나는 금액임.(최상층은 기준층 분양비의 5%를 추가 책정함)
3. 업계의 일반적인 최상층 분양비
최상층의 추가 분양금액은 복층 설계시 분양비의 5%, 복층 설계가 없을 경우는 최대 분양비의 3%에서, 최저 500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인 업계의 경향임
(바로 옆 단지 ‘월성 대림이편한세상’의 경우 3%책정,
상인 화성파크드림의 경우 복층 없이 최대 500만원만 책정)
4.타 업계보다 가격이 높았던 이유
분양당시 모델하우스 분양 대행업체 직원들은 복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 업계에 비해 높은 추가 분양금액의 원인을 다음 사항임을 현 입주 예정자 46세대 뿐 아니라 다른 우선 순위자들 및 견본주택 다른 방문자들에게도 일관되게 설명함
(증인 및 증언 확인가능)
1) 거실 천장 층고가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70cm 높음
(‘우물형천장’ 이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한 적 없슴)
->이에 추가되는 시공, 공사비
2) 기준층과 차별화된 호텔급 최고급 100만원대 샹들리에 거실과 주방에 설치함
(추후 실제 설치된 간접조명 얘기 일절 언급 없슴)
->시설물 자재비
3) 기준층과 차별화된 유럽풍의 인테리어
->추가 인테리어 비용
4) 최상층의 일조권, 전망권 ,적은 소음 공해 등
-> 위치적 입지요건
5) 추후 공지한 시공 사실의 변경 시
->사전 변경 고지 의무의 이행 준수할 것이라 설명
5. 분양당시의 문제점
1) 타사와 달리 설명할 당시 자재에 대한 견본사진 없었슴
2) 타사와 달리 견본주택에는 최상층에 대한 모델은 없었슴
3) 분양당시 입주예정자들이 1차 문제제기함
-> 견본주택에 최상층 내부자제 견본 설치 요구함
-> 이행되지 않음
-> 최상층 내부자제 샘플 사진을 보여줄 것을 요구함
-> 이행되지 않음
(타사에는 내부자재가 다를시 최상층 견본 주택이나 견본 사진 있슴: 동일지역에서 분양한 타 건설사 포스코건설, 리슈빌. 등)
회사 측 주장: 소수세대라 일일이 견본 주택을 지어 보여줄 수 없고,
공사 중간에 현장 방문의 기회가 여러 번 있을 것임을 강조함
-> 하지만 중간 점검 차
방문 시에도 최상층 내부는 일절 공개되지 않음.
4) 중간점검 현장에서 입주예정자들이 다시 2차 문제 제기함
중간 점검 차 현장 방문 시, 대림 본사직원에게 샹들리에 및 천장 층고 높이에 대한 확약서를 요구했으나 당시 본사직원은
‘대림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설치한다’ 면서 확약서 쓰기를 거부한 사실이 있슴 (증인확인 가능)
5. 그 이후 완공까지 최상층에 대한 어떠한 사전변경의 공지 및 변경시 입주자 동의 절차 과정 일체 없었슴
6. 준공승인이 난 현재의 문제점
1) 2008.9.27-28일 입주자 사전점검에서 현장 방문한 결과
최상층은 분양 당시 설명대로 시공되지 않음
2) 천장은 일명 ‘우물형 천장’으로 천장의 중앙부분만 높음,
최대 깊이 약 60cm로 계약내용의 70cm에 못 미침,
->일명 ‘우물형 천장’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 사전변경의 의무 이해하지 않고 기준층에 비해
거실이 오히려 좁아 보이는 역효과 초래
3) 거실 샹들리에는 일반 시중에서 비슷한 전등을 알아본 결과 원가 약 20만원 대로 기준층 전등과 육안으로 거의 동일함
->대신 간접조명이 추가됨
->간접조명 또한 사전 설명 및 계약서에 없는 사항이며,
이 같은 변경사실 사전에 알린 바 없고
입주예정자 동의 절차 없이 진행됨.
4) 주방 샹들리에는 미설치(기준층과 동일한 일반전등 설치)
7.입주예정자들의 3차 문제제기
1) 9/27-28일간 입주예정자들이 현장 사무소 항의 방문함.
일부 입주예정자 현장서 농성 시도하였으나 회사측에서
원만한 합의를 원하여, 일단 회사에 의견 전달하고 회사측에 성실한 답변에 대한 약속을 받아냄.
2) 2008. 10.15일 본사 분양팀의 배지환 부장과 박도업 과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입주자 대표와 면담 가짐
(회사측 답변)
‘분양당시 설명은 분양 대행업체에서 했으므로 우리는 알 수 없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8. 입주예정자들의 입장
첫 번째, 분양대행업체의 직원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본사에서 이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최상층의 차별화된 인테리어의 정확한 근거 없이, 과대 설명하여 입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이를 미끼로 입주예정자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도록 하고, 또 실질적인 계약하게끔 유도한 바, 대림산업의 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분양대행업체에서 과대 광고 및 설명을 하는 것을 본사에서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간과했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 방조죄에 해당된다.
두 번째, 현재 시공된 내부사항들은 애초 사전 구두 설명 및 계약서에도 일절 없던 사항들을 임의로 설치한 바, 이는 사전 변경의 공지 없이, 또한 입주자 동의 절차 없이 진행 됐으므로 법적인 책임은 대림 본사에 있다.
9. 대림산업의 입장
당시 분양업무를 맡았던 분양팀의
배지환 부장(2011-8560)은 입주민과의 통화에서 ‘이같은 설명을 분양대행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당신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계약서에 있어?’라고 ‘우리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발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쁜데 대구까지 내려간 사람이야..당신 할말만 할거면 전화 당장 끊어’ 라며 입주자들에게 시종일관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 현장을 직접 지휘한 박도업 과장
(2011-7811. H.P: 011-221-5743) 또한 입주자들의 최상층 문의에 대한 답변을 분양가 자율화로 아파트 회사에서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고, 당시 추가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분양내용를 설명했던 하청업체를 (추후 유사한 사태 재발방지를 위하여 )조사해달라고 요청하여 대림 감사팀에서 알아보겠다고 하였지만 (2008.10.24: 대림 감사팀의 오수근 차장이 전화로 말함)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만약 분양대행업체에서 과대광고하는 것을 본사에도 알고도 묵인했다면 이는 분명 사기 방조죄에 해당됩니다.
서민들의 지금 당시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겨우 어렵게 당첨된 아파트가 최상층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수 천 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당시 제공받기로 약속한 시설물들은 분양당시 설명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그 피해가 큽니다.
칠곡과 광명시 대림아파트 에서도 비슷한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용인마북지구의 입주민들도 과다 책정된 시공비와 허위광고로 피해를 보았으며, 대림으로 인한 사기분양이 늘자 지금 안티 대림 까페가 개설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확인 한 결과, 전국적으로 최상층 입주민들의 이와 유사한 피해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 배상 판결이 난 분쟁 사례도 있습니다.
(2002년 은평구 증산동 문영 마운트 빌, 2008 충남 서산시 코아루 )
최상층의 경우 추가 시설물이나 다락방에 대한 추가 계약서가 의무화되지 않아 건설사에서 이를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최상층 분쟁을 계기로 최상층이라는 이유만으로 폭리를 취하는 건설사들에게 법적인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의 개요
1. 사건 발단
2005년 10월 경에 대구시 \'상인동 대림이편한세상\'의 1053 세대 중 최상층 46세대가 분양됨
2. 본 아파트의 최상층 분양비
최상층의 추가 분양금액은 기준층 대비 33평이 1500만원, 48평이 2000만원, 62평의 경우 3000만원이며, 이는 같은 동 라인의 같은 평수라도 1층 대비 최고 6000만원의 가격차이가 나는 금액임.(최상층은 기준층 분양비의 5%를 추가 책정함)
3. 업계의 일반적인 최상층 분양비
최상층의 추가 분양금액은 복층 설계시 분양비의 5%, 복층 설계가 없을 경우는 최대 분양비의 3%에서, 최저 500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인 업계의 경향임
(바로 옆 단지 ‘월성 대림이편한세상’의 경우 3%책정,
상인 화성파크드림의 경우 복층 없이 최대 500만원만 책정)
4.타 업계보다 가격이 높았던 이유
분양당시 모델하우스 분양 대행업체 직원들은 복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 업계에 비해 높은 추가 분양금액의 원인을 다음 사항임을 현 입주 예정자 46세대 뿐 아니라 다른 우선 순위자들 및 견본주택 다른 방문자들에게도 일관되게 설명함
(증인 및 증언 확인가능)
1) 거실 천장 층고가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70cm 높음
(‘우물형천장’ 이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한 적 없슴)
->이에 추가되는 시공, 공사비
2) 기준층과 차별화된 호텔급 최고급 100만원대 샹들리에 거실과 주방에 설치함
(추후 실제 설치된 간접조명 얘기 일절 언급 없슴)
->시설물 자재비
3) 기준층과 차별화된 유럽풍의 인테리어
->추가 인테리어 비용
4) 최상층의 일조권, 전망권 ,적은 소음 공해 등
-> 위치적 입지요건
5) 추후 공지한 시공 사실의 변경 시
->사전 변경 고지 의무의 이행 준수할 것이라 설명
5. 분양당시의 문제점
1) 타사와 달리 설명할 당시 자재에 대한 견본사진 없었슴
2) 타사와 달리 견본주택에는 최상층에 대한 모델은 없었슴
3) 분양당시 입주예정자들이 1차 문제제기함
-> 견본주택에 최상층 내부자제 견본 설치 요구함
-> 이행되지 않음
-> 최상층 내부자제 샘플 사진을 보여줄 것을 요구함
-> 이행되지 않음
(타사에는 내부자재가 다를시 최상층 견본 주택이나 견본 사진 있슴: 동일지역에서 분양한 타 건설사 포스코건설, 리슈빌. 등)
회사 측 주장: 소수세대라 일일이 견본 주택을 지어 보여줄 수 없고,
공사 중간에 현장 방문의 기회가 여러 번 있을 것임을 강조함
-> 하지만 중간 점검 차
방문 시에도 최상층 내부는 일절 공개되지 않음.
4) 중간점검 현장에서 입주예정자들이 다시 2차 문제 제기함
중간 점검 차 현장 방문 시, 대림 본사직원에게 샹들리에 및 천장 층고 높이에 대한 확약서를 요구했으나 당시 본사직원은
‘대림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설치한다’ 면서 확약서 쓰기를 거부한 사실이 있슴 (증인확인 가능)
5. 그 이후 완공까지 최상층에 대한 어떠한 사전변경의 공지 및 변경시 입주자 동의 절차 과정 일체 없었슴
6. 준공승인이 난 현재의 문제점
1) 2008.9.27-28일 입주자 사전점검에서 현장 방문한 결과
최상층은 분양 당시 설명대로 시공되지 않음
2) 천장은 일명 ‘우물형 천장’으로 천장의 중앙부분만 높음,
최대 깊이 약 60cm로 계약내용의 70cm에 못 미침,
->일명 ‘우물형 천장’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 사전변경의 의무 이해하지 않고 기준층에 비해
거실이 오히려 좁아 보이는 역효과 초래
3) 거실 샹들리에는 일반 시중에서 비슷한 전등을 알아본 결과 원가 약 20만원 대로 기준층 전등과 육안으로 거의 동일함
->대신 간접조명이 추가됨
->간접조명 또한 사전 설명 및 계약서에 없는 사항이며,
이 같은 변경사실 사전에 알린 바 없고
입주예정자 동의 절차 없이 진행됨.
4) 주방 샹들리에는 미설치(기준층과 동일한 일반전등 설치)
7.입주예정자들의 3차 문제제기
1) 9/27-28일간 입주예정자들이 현장 사무소 항의 방문함.
일부 입주예정자 현장서 농성 시도하였으나 회사측에서
원만한 합의를 원하여, 일단 회사에 의견 전달하고 회사측에 성실한 답변에 대한 약속을 받아냄.
2) 2008. 10.15일 본사 분양팀의 배지환 부장과 박도업 과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입주자 대표와 면담 가짐
(회사측 답변)
‘분양당시 설명은 분양 대행업체에서 했으므로 우리는 알 수 없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8. 입주예정자들의 입장
첫 번째, 분양대행업체의 직원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본사에서 이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최상층의 차별화된 인테리어의 정확한 근거 없이, 과대 설명하여 입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이를 미끼로 입주예정자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도록 하고, 또 실질적인 계약하게끔 유도한 바, 대림산업의 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분양대행업체에서 과대 광고 및 설명을 하는 것을 본사에서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간과했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 방조죄에 해당된다.
두 번째, 현재 시공된 내부사항들은 애초 사전 구두 설명 및 계약서에도 일절 없던 사항들을 임의로 설치한 바, 이는 사전 변경의 공지 없이, 또한 입주자 동의 절차 없이 진행 됐으므로 법적인 책임은 대림 본사에 있다.
9. 대림산업의 입장
당시 분양업무를 맡았던 분양팀의
배지환 부장(2011-8560)은 입주민과의 통화에서 ‘이같은 설명을 분양대행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당신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계약서에 있어?’라고 ‘우리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발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쁜데 대구까지 내려간 사람이야..당신 할말만 할거면 전화 당장 끊어’ 라며 입주자들에게 시종일관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 현장을 직접 지휘한 박도업 과장
(2011-7811. H.P: 011-221-5743) 또한 입주자들의 최상층 문의에 대한 답변을 분양가 자율화로 아파트 회사에서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고, 당시 추가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분양내용를 설명했던 하청업체를 (추후 유사한 사태 재발방지를 위하여 )조사해달라고 요청하여 대림 감사팀에서 알아보겠다고 하였지만 (2008.10.24: 대림 감사팀의 오수근 차장이 전화로 말함)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만약 분양대행업체에서 과대광고하는 것을 본사에도 알고도 묵인했다면 이는 분명 사기 방조죄에 해당됩니다.
서민들의 지금 당시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겨우 어렵게 당첨된 아파트가 최상층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수 천 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당시 제공받기로 약속한 시설물들은 분양당시 설명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그 피해가 큽니다.
칠곡과 광명시 대림아파트 에서도 비슷한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용인마북지구의 입주민들도 과다 책정된 시공비와 허위광고로 피해를 보았으며, 대림으로 인한 사기분양이 늘자 지금 안티 대림 까페가 개설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확인 한 결과, 전국적으로 최상층 입주민들의 이와 유사한 피해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 배상 판결이 난 분쟁 사례도 있습니다.
(2002년 은평구 증산동 문영 마운트 빌, 2008 충남 서산시 코아루 )
최상층의 경우 추가 시설물이나 다락방에 대한 추가 계약서가 의무화되지 않아 건설사에서 이를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최상층 분쟁을 계기로 최상층이라는 이유만으로 폭리를 취하는 건설사들에게 법적인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