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우방유쉘1차 계약자를 도와주세요.
- 윤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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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22 09:36
수고하십니다.
우방에서 건설하는 시지 우방유쉘 1차아파트 분양계약자입니다.
2008년 9월 말이 입주예정이었으나, 한달 전 입주가 3개월 연장되었다는 등기한편을 받았습니다. 지체보상금이나 이자관련에 손해가 없다고 적혀있는 내용으로 12월 입주가 무사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우방에서 보낸 내용이었습니다. 9월 입주를 한달여 앞둔 8월에 사전 연락조차 없다가 읿장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9월 입주를 예상하여 아파트를 팔거나, 전세 계약을 한 분들이 다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약을 다시 하기도 곤란한 상황이고, 아파트를 팔아서 입주를 못하면 거처가 딱한 입주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9월 17일경, 급작스럽게 시행사가 부도 사업장으로 처리되어 대한주택보증으로 아파트 준공이 넘어가게 되었다고 통보가 왔네요.
시행사 성문의 부도처리로 무작정 대한주택보증이 아파트 준공심사를 한다고 하는 사실 역시 등기 한편으로 받았습니다.
우방에선 역시 어떤 연락조차 없었구요.
입주가 3개월 연장이 되는 상황에서 저희들 계약자의 2/3이상이 환급을 희망한다면 환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들의 희망사항을 고려해 주는 처사라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대한주택보증공사에서 시공을 책임지고 할 시행사를 찾는 과정에서, 시공사 우방이 시공을 원하면 계약자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건축을 재개 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의 전재산을 걸고 입주를 계획한 상황에서 이렇게 연락한번 없이 일방적인 통보만 하는 우방을 믿고 가야하는지요? 저희들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한채 몇 억씩의 재산을 걸고도 전혀 저희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건지요?
저희들은 현재 상황에선 우방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진 상황이며, 3개월 입주연장시 받을수 있더는 지체보상금과 입주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부실 시공, 2차 아파트 계약 파기등으로 인한 열악한 주변 환경 및 무기한 공기연장으로 인한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까지 모든것을 저희 계약자가 책임져야 할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저희 계약자들은 우방의 건설 시공 능력이 현재 너무나 의심스럽고, 이렇게 무책임한 행태에 치를 떨고 있는 상황에서 우방을 신뢰할 수 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식으로 계약자를 기만하고 계약자들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우방의 무책임한 행태를 저희들은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계약자들의 의견 교환을 하기 어렵게 연락처조차 알 수 없게 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엄청 마음 고생이 심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의 고민은 현재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저희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다 죽어가는 시공회사라도 시행사 부도 후 신청만하면 대.주.보에서 공사자금을 지원 해 주는지요?
2.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무이자 조건이나, 이자 후불제등은 이전 계약조건은 무시되고 시공사는 책임이 없어지며 금융상 피해는 원 계약자들에게로 돌아가는게 맞나요?
3. 시공사가 계속공사 결정된 후에는 입주지연금, 지체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우방에서 건설하는 시지 우방유쉘 1차아파트 분양계약자입니다.
2008년 9월 말이 입주예정이었으나, 한달 전 입주가 3개월 연장되었다는 등기한편을 받았습니다. 지체보상금이나 이자관련에 손해가 없다고 적혀있는 내용으로 12월 입주가 무사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우방에서 보낸 내용이었습니다. 9월 입주를 한달여 앞둔 8월에 사전 연락조차 없다가 읿장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9월 입주를 예상하여 아파트를 팔거나, 전세 계약을 한 분들이 다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약을 다시 하기도 곤란한 상황이고, 아파트를 팔아서 입주를 못하면 거처가 딱한 입주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9월 17일경, 급작스럽게 시행사가 부도 사업장으로 처리되어 대한주택보증으로 아파트 준공이 넘어가게 되었다고 통보가 왔네요.
시행사 성문의 부도처리로 무작정 대한주택보증이 아파트 준공심사를 한다고 하는 사실 역시 등기 한편으로 받았습니다.
우방에선 역시 어떤 연락조차 없었구요.
입주가 3개월 연장이 되는 상황에서 저희들 계약자의 2/3이상이 환급을 희망한다면 환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들의 희망사항을 고려해 주는 처사라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대한주택보증공사에서 시공을 책임지고 할 시행사를 찾는 과정에서, 시공사 우방이 시공을 원하면 계약자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건축을 재개 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의 전재산을 걸고 입주를 계획한 상황에서 이렇게 연락한번 없이 일방적인 통보만 하는 우방을 믿고 가야하는지요? 저희들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한채 몇 억씩의 재산을 걸고도 전혀 저희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건지요?
저희들은 현재 상황에선 우방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진 상황이며, 3개월 입주연장시 받을수 있더는 지체보상금과 입주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부실 시공, 2차 아파트 계약 파기등으로 인한 열악한 주변 환경 및 무기한 공기연장으로 인한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까지 모든것을 저희 계약자가 책임져야 할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저희 계약자들은 우방의 건설 시공 능력이 현재 너무나 의심스럽고, 이렇게 무책임한 행태에 치를 떨고 있는 상황에서 우방을 신뢰할 수 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식으로 계약자를 기만하고 계약자들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우방의 무책임한 행태를 저희들은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계약자들의 의견 교환을 하기 어렵게 연락처조차 알 수 없게 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엄청 마음 고생이 심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의 고민은 현재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저희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다 죽어가는 시공회사라도 시행사 부도 후 신청만하면 대.주.보에서 공사자금을 지원 해 주는지요?
2.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무이자 조건이나, 이자 후불제등은 이전 계약조건은 무시되고 시공사는 책임이 없어지며 금융상 피해는 원 계약자들에게로 돌아가는게 맞나요?
3. 시공사가 계속공사 결정된 후에는 입주지연금, 지체상금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