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의 사기 행각으로 인한 계약자들의 피해 취재 요망합니다.

  • 신현주
  • 0
  • 396
  • 글주소 복사
  • 2008-09-20 09:05
http://cafe.daum.net/ciziusell
시지우방유쉘 1차 계약자모임 카페입니다.
당초 올 9월이 입주예정일이었으나 8월중순 갑자기 3개월 입주지연 통보서를 받았고, 한달후인 지금 시행사부도로 인해 아파트건설현장 대한주책보증으로 그 권한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우방은 12월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입주민들을 기망하고 입주지체보상금과 중도금대출이자를 계약자들에게 떠넘기기 위하여 이미 쓰러진 시행사를 이제와서 부도났다합니다.
또한 대한주택보증에게 우방측이 계속 공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계약자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사태에서 우방이 시공업체로 재선정된다면 2008년 9월인 입주예정일이 무기한 지연됨과 동시에 중도금 대출이자또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면 입주지연에 대한 지체보상금은 계약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있습니다,
지역기업인 우방이 이런 부도덕한 술수를 써서 기업만의 이익을 챙기고 대구시민을 기망하는 행위를 더는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하의 글은 계약자들이 수성구청 홈페이지 사이버신문고에 올린 글입니다. 참고하시어 이 사태가 꼭 언론에 보도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1.안녕하십니까.
사월동 우방유셀 1차 입주 예정자 입니다.

2.현재 사월동 우방유셀의 시행사 성문인터내셔날의 부도에 따라 사고현장으로 대한주택 보증에 등록된
상태 입니다.

3.입주를 1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C&우방으로 부터 9월에서 12월로 3개월 입주 연기에 대한 통보를 일방적
으로 통보 하였으며 곧이어 9/16일 시행사 부도로 인한 대한주택보증으로 부터의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4.C&우방에서 입주지연에 따른 대출이자 및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시점으로 부터
불과 2주만에 시행사 부도로 인해 대한주택보증으로 사고접수 되었다는 소식에 시행사와 시공사 간에
책임회피와 대출이자 및 입주 지체보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느것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5.C&우방에서는 공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대한주택보증에 사고 처리접수후 C&우방에서
새롭게 시공사로 등록되어 공사를 제계한단면 공사지연에 따른 대출이자 및 지체 보상금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에따라 입주 일자에 맞추어 기존 주택 매매 및 전세 세입자들의 전세
기간 만료에 따른 피해를 입주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상황이 될것 입니다. 현재 C&우방은 대,
내외적으로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전국의 각 사업장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자산 매각을 공고한
상태 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C&우방에게 공사제계가 이루어 진다면 그것은 입주자들에게 2차, 3차의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민원을 제기 합니다.
첫째, C&우방의 공사제계를 반대 합니다.
둘째, C&우방의 공사제계시 입주 지연에 따른 대출이자 및 지체보상금에 대해 입주민들과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6.이에 입주 예정자의 한사람으로서 C&우방의 시공사 재선정으로 인한 입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좌시
하지 않을 것이며 비상대책 위원회를 통한 변호사 선임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구민의 어려움을 담당하는 최일선인 구청이 이러한 구민의 요구사항과 고충을 처리해 주실것을 요청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지우방유쉘1차 분양계약자입니다.
아파트 입주 예정일은 9월이었으며, 입주를 1개월정도 앞둔 시점에서 우리 계약자들은
일방적인 3개월 입주지연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정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돌려주겠다는 사탕발림과 함께.
그러니까,
9월 예정공정률은 100%,
우방의 실제 공정률은 72%,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현장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우방은 밍그적거리다가 입주 1개월정도
이전에 기습적인 통보를 한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 말도 안되는 통보를 받고 전세연장 및 대출이자 납부 등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시행사인 성문 인터네셔널의 보증사고로 인해 사고사업장으로 등록되었다는 등기를
주택보증보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평소 책임시공 운운하던 우방이 이 미묘한 시기에 이런 말도 안되는 시행사 부도를 들고 나와서 계속시공등을 주장하는 저의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씁쓸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우방은 분양보증 이행절차를 거침으로써 입주시기를 지연시키고, 또 공사지연에 따른
이자비 부담등을 선량한 계약자들에게 떠 넘기려는 얄팍한 수작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대구시민으로써 구청에 문의합니다.
첫째, 우방이 저조한 현장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인 수성구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공정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고카드라도 발부했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공사지연에 대한 제재 및 공기연장이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 우방이 과연 계속 시공할 능력이 있는가를 합리적으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제조건은
소시민들이 비도덕적인 거대조직에 의해 뭉게지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시공을 한다고 해도 우방은 자금능력이 안되고 지체상금에 대한 부담이 커서 시간끌기와 부실공사로 일관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수성구청에서는 우방의 공정지연 경위 및 계속시공에 따른 계약자의 고통을 주택보증보험등에 알리고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한점의 의혹이라도 있다면, 이는 내집 마련의 꿈에 부풀었던 계약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일말의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