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고 분통이 터저 죽어 저승도 가지 못하겠습니다.

  • 이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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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8-07 21:10
억울하고 분통이 터저 죽어 저승도 가지 못하겠습니다.


2007년 03월 31일 내당동에서 일을하고 서남시장 방향으로 일하러 가는도중 사남시장 앞 부분에 택시가 (대구 36바 1694호) 가지않고 서행중었습니다. 뒤에 차가 굉장히 많이 밀려 제가 택시앞에 가서 “보소 이 양반아 당신하나 때문에 뒤에 차가 이렇게 밀렸는데 운전을 이따위로 하냐”고 하니 저보고 “젊은 새끼가 뭐라고 하냐”면서 욕을 하더군요. 그리고 택시 운전사가 내리는걸 보고 제가 말을 하였습니다. “나이 그래 쳐먹어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냐! 당신 때문에 차가 밀려있는걸 보라”고 하니 택시 기사도 욕을 하면서 “쳐봐라 쳐봐라” 하더군요. 하여 화김에 제가 멱살을 잡자마자 택시기사가 “아이고 가슴이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작업하냐! 나이 쳐 먹었으면 똑바로 살아라” 하고 차에 타니 뒤따라 와서 저보고 “깡패새끼 개새끼”라 하면서 욕을 하더군요. 저도 차에 않아서 같이 욕을 하였습니다. 택시 가사는 가지도 않고 제차를 가로막고 자꾸 욕을 하기에 제가 성질이 나서 다시 차에서 내렸습니다. 제가 택시기사보고 신고하라고 하니 신고는 하지 않고 차 번호를 적으면서 막무가내 욕만 자꾸 하였습니다. 전 미친놈이구나 하고 제 차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택시가사가 제 차 앞에 가로 막으면서 깡패새끼들 하면서 또 욕설을 하면서 가지도 못하게 하더군요. 그리하여 제 옆에 타고있던 사람이 내려 씨발 영감 미친거 아니냐며 나이 처 먹어 이따위로 행동 하냐고 하니 택시 기사가 다시 깡패새끼라 하며 온갖 욕설을 하면서 사대질 하며 대들더군요. 그래서 제 옆에 탔던 사람이 멱살을 잡으면서 신고하라고 하였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신고도 하지 않고 계속 욕만하고 해서 우리는 서남시장 뒤쪽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2007년 4월 중순경에) 성서경찰서 폭력팀에서 출석요구 통보가 왔더군요. 그래서 성서 경찰서에 전화를 하니 담당 형사가 지난 3월 31이 택시 기사와 싸운적이 있냐고 묻더군요. 그리하여 제가 04월 23이 출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서에 가보니 택시 기사가 진단 3주에 흉골 골절이라는 진단서를 가지고 왔더군요. 3월 31일 사고가 났는데 진단서를 4월 23일 날짜로 끊었더군요. 사고가 난지 거의 한달이 지나서 입니다. 저는 때린적도 없고 멱살한번 잡았는데 진단 3주가 나왔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진상을 밝혀 달라고 하니 형사는 나는 머리도 아프고 도저히 못 밝히겠다. 검찰에 가서 진실을 밝혀라 하더군요. 그리고 미친개한테 물렸다 생각하고 벌금 나오면 벌금 내라고 하더군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진단서 발부한 병원을 찾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진단서가 나오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택시 기사가 병원에 1차로 찾아와 싸워서 왔다면서 진단서를 발부해 달라고 하였답니다. X-레이상이나 외상으로도 전혀 이상이 없어 진단서는 발부해 줄 수 없다고 하고 돌려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일이 지나서 병원에 다시 찾아와 아프다고 하면서 진단서를 발부해 달라고 하여 병원측에서는 외상도 없고한데 진단서는 발부 해 줄 수 없다면서 제차 돌려 보냈답니다. 그리고 또 몇일 뒤 세번째로 찾아와 아프니 진단서를 발부해 달라고 하였답니다. 병원에서는 그러면 다른 병원에 가서 CT촬영을 해 보라고 하며 택시 기사를 다시 돌려 보내면서 진단서를 끊을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면 진단서를 발부 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답니다. 며칠 뒤 택시기사가 병원에 다시 찾아와 CT를 보이면서 진단서를 발부 해 달라고 해서 병원측에서는 CT촬영에 대한 진단서만을 발부해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CT는 진단서를 발부한 병원측에서 촬영한 것도 아니며 당사자의 CT가 확실한지도 불분명한 상태 입니다. 제가 2심 항소에서 해당 CT를 제 사비를 들여서 당사자와 비교 해 보자고 하였을 때 제 요구사항은 철저히 묵살 당했습니다. 흉골 골절에 진단3주라면 가슴이 아파 숨 쉬기도 어려웠을텐데 싸움현장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가려는 차를 가로막고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아팠다면 CT촬영을 왜 바로 하지 않고 싸움했던 날로부터 3주가 지나서야 CT촬영을 해 진단서를 발부 받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아팠다면 병원측에서도 바로 CT촬영을 권했을 건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서 경찰서 담당 “이일강” 형사에게 찾아가 우리가 병원에 찾아가니 택시 기사가 이런이런 사유로 여러 차례 찾아와 진단서를 발부 받았다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고 하니 담당 경찰관은 의심이 가네 하더군요. 그리하여 우리는 재조사를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수십차례 한 결과 택시 기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은 머리 아프니 검찰에 가서 진실을 밝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담당이 사건 서류를 검찰로 넘긴다 하더군요. 그리하여 우리는 담당 검사에게 찾아 갔습니다. “김보현 검사님 우리는 억울하니 보강수사를 다시 주십시요” 하니 저보고 폭력전과도 많고 이게 되겠냐고 하더군요. 전과 많으면 인간도 아니냐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억울하니 제가 검사님을 찾아와서 부탁하는게 아닙니까?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여러 차례 벌금 꼬박꼬박 내면서도 이의 신청 한번 해 본적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다면 잘못한 것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억울합니다. 멱살한번 잡았는데 복장뼈가 골절이 되었다 하니 정말 억울합니다” 하면서 검사에게 하소연 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님이 “그러면 진술서를 적어놓고 가면 보강수사를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달뒤 약식명령서가 날아 왔더군요. 담당 검사가 서류상으로만 보고 보강수사를 한것같아 검사에게 찾아가 “보강 수사를 한것입니까?” 물으니 피해자만 불러서 다시 조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참 황당하더군요. 이게 무슨 보강수사 입니까? 멱살잡았는데 왜 가슴뼈가 골절이 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게 우리가 원하는 보강수사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피해자만 불러 그 말만듣고 보강수사를 종결짓는게 말이나 됩니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때 말했습니다. 진단서의 진실여부를 인정할 수 없으니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CT촬영을 해 비교 해 보자고 말했지만 들어주지 않고 검사도 이런 사실을 외면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법을 다스리는 대한민국 검사 입니까? 정 억울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지금까지 마약 절도 강도범들도 많이 잡아주고 신고 제보도 하면서 살았는데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경찰과 검찰에게 도움을 못 받는지 그 동안 제가 나라에 이런일을 했다는게 참 무의미 합니다. “정의” 라는 말이 정말 존재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제 잘못을 덮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누명을 벗겨 달라고 요청을 한건데 정말 억울합니다. 죄가 있다면 멱살 한 번 잡은죄 입니다. 이것은 인정 합니다. 진단서에 대해선 인정 할 수가 없습니다. 1심을 받을당시 여러 서류를 확인해 봤지만 확실한 단서가 나오지 않자 판사님이 더 이상 시간도 지체할 수 없어 판결을 내린다 하더군요. 판사님도 정말 의심도 많이 가는 사건이라 하면서 제가 생각을 못 할지도 모르겠지만 혹 멱살을 잡으면서 녀려치지는 않았겠냐면서(피해지 보다 등치도 좋고) 벌금 일백오십만원을 내린다 하였습니다. 제가 인정할 것은 다 인정 합니다만 이것은 아닙니다. 정말 한대도 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피해자와 동반해 CT촬영을 해 대조확인을 해 보는게 소원입니다. 흉골에 상처가 날 정도면 교통사고내지 어마어마한 충격을 가했을 때 금이 난다고 합니다. 내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왜 상처가 납니까? 재조사 항소를 하였지만 2심은 조사도 해 보지 않고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왜 우리 요구사항은 하나도 들어주지도 않고 서류와 피해자 말만듣고 판결을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 한 사람쯤은 희생이 되어도 상관없단 말입니까? 법은 공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거짓이고 누가 진실인지는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피해자의 서류만으로 판결을 내려버리는 겁니까? 만약 그 서류에 거젓이 담겨있고 CT촬영도 조작된 것이라면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란 말입니까? 김채해 판사는 서류만 보고 판결내리고 왜 판결을 그런식으로 내렸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채해 판사는 제가 택시기사를 친것도 보지 못했을 뿐더러 저는 택시기사를 친적도 없습니다. 그 현장에 김채해 판사가 없었고 보지도 못했으면서 왜 이런 판결을 내리는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멱살잡이 한번에 벌금 백오십만원 냈습니다. 또한 김채해 판사는 왜 제가 상고하지 못하게 소송을 기각시켜 버렸는지 정말 납득하기 힘듭니다. 억울하지만 더 기가막힌건 피해자가 다시 민사소송 9백만원을 걸어놓았더군요. 여자로 치자면 꽃뱀한테 걸린 기분입니다. 내가 억울해서 재판청구를 했는데 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길가는 초등학생을 붙잡고 멱살한번 잡았는데 흉골골절이 생기겠냐고 물어봐도 왜 뼈가 부서집니까 대답 할 것입니다. 서민들은 권력의 봉입니까? 참 한심하고도 한심한 세상 입니다. 저승이 있다면 저승에 가서라도 꼭 택시기사에게 원한을 갑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