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서 열리는 토론회에 초대합니다.

  • 정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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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7-11 13:42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14] [시행일2008.3.1]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12월 14일 신설된 ‘학생인권보장의무조항’(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학교현장에서 실현·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7월 15일(화) 대구교육정보원에서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장소 : 대구교육정보원 회의실(2층)

일시 : 7월 15일 늦은 2시부터

문의 : 인권위 대구지역사무소 김명식 조사관(053-212-7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