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상식
- 권광엽
- 0
- 371
- 글주소 복사
- 2008-04-04 09:40
<알면 보인다! : 선거법 상식(8) - 전화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사례>
투표의 즐거움을 누리세요 - 4월 9일,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대 상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기 간 : 선거운동기간중[3. 27(목)부터 4. 8(화)까지]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 제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음성메세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함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로고송)을 전화통화연결음으로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투표의 즐거움을 누리세요 - 4월 9일,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대 상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기 간 : 선거운동기간중[3. 27(목)부터 4. 8(화)까지]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 제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음성메세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함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로고송)을 전화통화연결음으로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