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알려드립니다 *

  • 권광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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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4-01 11:28
<알면 보인다! : 선거법 상식(5) - 사이버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사례>
투표의 즐거움을 누리세요 - 4월 9일,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대 상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기 간 : 선거운동기간중[3. 27(목)부터 4. 8(화)까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 모든 형태의 정보를 포함)를 게시하는 행위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고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