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알려드립니다 *

  • 권광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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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3-23 10:08
<알면 보인다! : 선거법 상식(3) - 전화와 관련하여 할 수 없는 사례>
투표의 즐거움을 누리세요 - 4월 9일,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기 간 : 선거운동기간 전
※ 선거운동기간은 2008. 3. 27(목)부터 4. 8(화)까지입니다.
누구든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거나 지지를 권유·유도하는 행위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음성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