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알려드립니다 *

  • 권광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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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3-20 09:43
<알면 보인다! : 선거법 상식(2) - 사이버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사례>
투표의 즐거움을 누리세요 - 4월 9일,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기 간 : 언제든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이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을 인터넷사이트에 개진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후보자가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포탈 혹은 일반사이트에서 댓글을 통하여 입후보예정자 홈페이지 URL을 게재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의 직·성명으로 표시된 URL은 게재할 수 없음
정당의 홈페이지에 그 정당의 정강·정책·소속 입후보예정자의 활동상황 등을 게시하거나 정당 또는 소속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홍보성 UCC물을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게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