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알려드립니다 *

  • 권광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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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3-17 11:17
▣ 1차(2008. 3. 17 ~ 19)
<알면 보인다! : 선거법 상식(1) - 사이버와 관련하여 할 수 없는 사례>
투표의 즐거움을 누리세요 - 4월 9일,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대 상 : 누구든지
기 간 : 언제든지
언론사나 각종 포탈 사이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배너·팝업·우선검색 등의 형태로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소속정당명·홈페이지 주소나 선전문구를 광고하는 행위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중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한 후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행위는 제외
인터넷상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사진·캐릭터 등을 활용한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는 게임·저서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인터넷상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유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