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살포를 하여 불법으로 당선된 뻔뻔한 이사장을 고발합니다.

  • 최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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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3-11 21:42
경산시 하양읍 환상리에 위치한 화성 새마을 금고에서 2008년 1월 30일 치러진 이사장 선거가 불특정 대의원 다수에게 1인당 현금 50만원씩 살포한 김 모 이사장 후보자가 당선이 되어 새마을 금고 이사장직에 아직까지 버젓이 근무하고 있는 광경을 언론에 고발 하고자 합니다.
인근 청도지역에서 군수재선거에 모 후보자가 살포한 금품을 받은 유권자가 양심을 못 이겨 2명이나 자살을 하는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불법선거 운동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금품을 유권자에게 제공하여 공명 선거법을 무색해 하는 기관 단체장 후보자는 반드시 사법처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 금융기관인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에 불법선거운동으로 당선된 사람이 이사장직에 근무한다면 회원의 한 사람으로써 용납이 되지 않을 뿐더러 회원 재산을 어떻게 믿고 맡기겠습니까?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뻔뻔하게 근무하는 이사장은 사법처리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불법 선거 운동이 재발되지 않기를 회원의 한 사람으로써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금품 살포 사태를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반드시 공명 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도를 꼭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