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인다! 선거법 상식(5) - 사이버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사례

  • 권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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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2-04 16:00
<알면 보인다! : 선거법 상식(5) - 사이버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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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기 간 : 선거운동기간중[11. 27(화)부터 12. 18(화)까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 모든 형태의 정보를 포함)를 게시하는 행위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고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함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Tel:053-764-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