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인다! 선거법 상식(3) - 전화와 관련하여 할 수 없는 사례

  • 권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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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1-19 09:31
<알면 보인다! : 선거법 상식(3) - 전화와 관련하여 할 수 없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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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선거운동기간 전
※ 선거운동기간은 2007. 11. 27(화)부터 12. 18(화)까지입니다.
누구든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거나 지지를 권유&#8228;유도하는 행위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8228;음성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Tel:053-764-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