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인다! : 선거법 상식(1) - 사이버와 관련하여 할 수 없는 사례

  • 권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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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1-08 09:25
<알면 보인다! : 선거법 상식(1) - 사이버와 관련하여 할 수 없는 사례>
당신의 선택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 made 人 korea

대 상 : 누구든지
기 간 : 언제든지
언론사나 각종 포탈 사이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배너·팝업·우선검색 등의 형태로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소속정당명·홈페이지 주소나 선전문구를 광고하는 행위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중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한 후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행위는 제외
인터넷상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사진·캐릭터 등을 활용한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는 게임·저서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인터넷상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유포하는 행위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Tel:053-764-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