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 김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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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30 00:22
피해를 입어, 경찰서를 찾게될 경우.

피해자 진술서나 피의자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면 경찰관은 지역주민이나

시민에게 정중하고 예의 있는 말과 행동으로 경찰관으로서의

올바른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억울함이나 도움을 청할 곳인 경찰서 경찰관에게서

경매 장소에서의 거래 흥정을 하듯 피해자를 대하고

올바른 사실을 진술하지 못 하도록 주위를 맺돌거나 진술에 대한

말을 막는, 사실에 입각한 올바른 진술을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본인이 그러한 경우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대구 동구 역전지구대 경찰관이 대구 동부경찰서 형사계로

가라고 하길래 경찰서를 찾은 것이지만, 경찰서 경찰관의 태도는

\"나, 아니면 억울함이나 도움을 줄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경찰조사목적에서 지나칠 정도로 예의를 벗어나는 행동과 빈정거리며

흥정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해자는 어쩌다 불행을 입은 피해자일 뿐이지 경찰서 형사의 조롱거리가

아닙니다.

대구 동부경찰서 형사계를 찾은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7년 10월 29일 월요일 오후 3시에서 3시 30분 사이, 집주인에게로의

사전통보나 동의없이 잠겨진 대문 안으로 남성 3인이 침입해,

수도사업소에서 나왔다면서 수도계량기 교체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에게로의 사전통보나 동의 없이 타인의 사유재산지인,

잠겨진 대문과 담장 안으로 무단침입을 하여 수도사업소 검침계에서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변명입니다.

수도사업소의 용역업체 관련자라고 하는 임 모씨(51년)와

그 외 일용직 남성 2인을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공무수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