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보상의 요구
- 임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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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12 17:04
<정당한 보상의 정의>
<보 도 자 료>
대구 동구/수성구 고속철 주변 환경개선사업의 피수용자들이 귄익 보호를 위해 보상협의단체를 결성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금전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피수용자가 인근지역에서 피수용지와 동등의 대체지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금액보상의 평가 방법이 되어야 하며,
둘째 정부는 피수용자의 지상화에 동의해준 은혜의 보답으로 손실보상에 대한 대가로 대체지로 이주택지단지조성수립을 하여, 조성된 개발택지를 조성원가로 우선 공급을 하여야 합니다.
셋째 고속철주변의 환경개선사업지정으로 인해, 공시지가의 상승요인이 저하되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부동산시장의 거래융통성이 단절되어 환급성이 소멸되었으므로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침해하였습니다.
넷째 낙후된 지역의 지역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지 못함으로 인해 주변단지처럼 부동산시장의 개발이익에 대한 부가가치의 소득이 소멸되어, 국민의 정당한 경제활동요인을 제지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영업 손실의 정당한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철도공단의 무성의대책으로 소음공해에 의한 정신적 고통의 환경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가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보상의 정의를 열악한 환경의 주거지에 대한 감정의 평가가 정당한 보상의 정의가 성립될 수 있는가? 아니면 열악한 환경의 피수용자가 이주해갈 이주택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산출하여 감정평가 금액을 산정함으로 정당한 보상의 정의가 성립될 수 있는가?
열락한 피수용자의 입장에서 피수용지의 평가보다는 피수용자가 이주해갈 이주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이주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약한 철로변 가까이 있지만 수용되기 까지는 거주하고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살아 왔습니다.
다만 일반주택지보다 경부선 철도 옆에서 살고 있다는 점 때문에 재산가치의 효율성 면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철로선 주변에 대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철로 주변의 주민들은 소외 되었을 뿐입니다.
이제 국책사업의 고속철의 운행에 있어서 철로변 주변의 환경 개선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시행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경제적 손실의 보상만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환경개선 사업은 전체 국민이 혜택을 입게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철로변 주민들은 지상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의한 보답의 은혜로 정부는 그 은혜에 대한 보상을 감정 평가금액에 가산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2007. 9. 12
대구시 동구 효목1동160-1번지 T.053-956-7189
동구/수성구 고속철도주변 보상협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