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더위 먹었나? 같은 사건 다른 결론 내린 두 개 결정문

  • 김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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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8-17 13:36
[특종]대한민국 사법부 최고법관! 대법관들이 위법 위헌하는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아래 기사는 신청인의 대법원 사건(2007재아3)을 다룬 것입니다. 취재하여 다루어주시기 바랍니다.


大法 더위 먹었나? 같은 사건 다른 결론 내린 두 개 결정문

[뉴시스 2007-08-13 10:57]
【서울=뉴시스】

현직 대법관이 소송 당사자에게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받고도 재판에 참여해 결정문까지 송달해 놓고 한 달이 지난 후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또 다른 결정문을 만들어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결정문의 효력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최종 판단기구인 대법원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현철 수석대법관)는 지난달 5일 같은 재판부 소속 양승태 대법관을 상대로 제기된 재판부 기피신청 재심사건에서 양 대법관의 서명이 들어간 각하 결정문을 소송 당사자에게 송달했다.

민사소송법 제46조2항은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법관이 본인의 기피사건을 맡을 경우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결정문으로만 본다면 특정 법관을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기피신청의 취지를 무시하고 양 대법관이 소송에 참여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항의하자 지난 달 30일 잘못된 결정문이 송달됐다는 설명을 붙인 두 번째 결정문을 보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첫 번째 결정문의 ‘각하’가 ‘기각’결정으로 바뀌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대법원이 한 사건에서 결정 내용이 다른 결정문 정본을 두 차례 발급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인지를 놓고 법적 다툼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각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하지 않겠다는 법적 판단인 반면, 기각이나 인용은 일단 신청을 받아들인 뒤 심리를 거쳐 ‘가부’를 결정한 결과물이다.

특별1부 대법관들이 처음 날인했던 각하 결정문 원본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에 따르면 결정 원본은 확정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한 변호사는 “결정문은 날인된 순간부터 유효하다는 것이 정설”이라며 “유효한 결정문 원본을 폐기했다면 이는 대법원이 스스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 대법관실 이모 비서관은 “주심인 고현철 대법관이 각하 의견으로 주문과 이유를 작성한 뒤 김지형 전수안 대법관만 날인했다”며 양 대법관의 날인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허겸기자 khu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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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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