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 교육 (여성가족부 인정)
- 박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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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21 14:32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 교육 (여성가족부 인정)
본 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건강한 가족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본 기관과 같이 교육훈련시설 신고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1. 교육 기간 : 총 100시간
• (평일반)
2007년 6월 27일(수) ~ 7월 10일(화) 주말제외 오전 9:00 ~ 오후 7:00 (10시간)
• (주말반)
2007년 8월 11일(토) ~ 10월 13일(토) 매주토요일 오전 9:00 ~ 오후 7:00 (10시간)
2. 교육 장소 : 한국가정상담연구소 대구지부 강의 (대구상공회의소 맞은편 건물 2층)
3. 교육비 : 30만원 (교재비 미포함)
(본 연구소의 프로그램 이수자는 10%의 감면혜택을 드립니다.)
계좌번호 : 농협, 177250-51-020051 예금주: 한국가정상담연구소
4. 본 교육의 95%이상 출석 한 교육이수자에게는 본 상담소에서 발급하는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수료증(여성가족부 인정)을 드립니다.
5. 제출서류 : 자격증사본(소지자에 한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증명판 사진 2매 (개강일 제출)
6. 신청접수 : 선착순 20명 접수 후 마감
7. 문의처 : 칠곡종합상담센터 & 한국가정상담연구소
 전화 053)741-8290, 054)973-8290~1
 홈페이지 : www.yourzone.org /  E-mail : webmaster@yourzone.org
※ 수강료 환불규정
프로그램 시작 2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소정의 행정수수료 제외 후 환불됩니다.
당일취소나 1회 수강 후 취소할 경우 50%, 2회 이상 수강 후 취소할 경우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아교육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단법인 칠곡종합상담센터 & 한국가정상담연구소
본 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건강한 가족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본 기관과 같이 교육훈련시설 신고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1. 교육 기간 : 총 100시간
• (평일반)
2007년 6월 27일(수) ~ 7월 10일(화) 주말제외 오전 9:00 ~ 오후 7:00 (10시간)
• (주말반)
2007년 8월 11일(토) ~ 10월 13일(토) 매주토요일 오전 9:00 ~ 오후 7:00 (10시간)
2. 교육 장소 : 한국가정상담연구소 대구지부 강의 (대구상공회의소 맞은편 건물 2층)
3. 교육비 : 30만원 (교재비 미포함)
(본 연구소의 프로그램 이수자는 10%의 감면혜택을 드립니다.)
계좌번호 : 농협, 177250-51-020051 예금주: 한국가정상담연구소
4. 본 교육의 95%이상 출석 한 교육이수자에게는 본 상담소에서 발급하는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수료증(여성가족부 인정)을 드립니다.
5. 제출서류 : 자격증사본(소지자에 한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증명판 사진 2매 (개강일 제출)
6. 신청접수 : 선착순 20명 접수 후 마감
7. 문의처 : 칠곡종합상담센터 & 한국가정상담연구소
 전화 053)741-8290, 054)973-8290~1
 홈페이지 : www.yourzone.org /  E-mail : webmaster@yourzone.org
※ 수강료 환불규정
프로그램 시작 2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소정의 행정수수료 제외 후 환불됩니다.
당일취소나 1회 수강 후 취소할 경우 50%, 2회 이상 수강 후 취소할 경우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아교육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단법인 칠곡종합상담센터 & 한국가정상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