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은 꼭 보세요
- 정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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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03 05:45
고 소 장
이름: 정 돈 식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성당주공 아파트 131동210호
전화: 053-524-4888 핸드폰 016-9319-4888
피소인: 송 광 수 검찰총장
피고인은 직무유기죄로 고소를 합니다
고소인은 2004년2월28일 저녁 대구달서구 월암동 국민일보 대구인쇄 공장안에서 국민일보를 적재하던 중 국민일보 수송권을 빼앗기 위해 (주)우방통운 대표 김 윤진의 시지를 받은 오 남식 부장과 최 부영 과장의 인솔하에(약30명) 국민일보 대구 인쇄공장안에서 국민일보를 5톤 트럭에 신문을 적재하고있던 고소인을 흉기 및 몽둥이로 집단구타하고 직원 및 수송기사들을 몰아내고 수송권을 강취해간 사건을 고소인은 대구 달서 경찰서에 2004년4월에 특수강도상해(337조) 고소를 했고 이 사건 담당 경찰 오 정석 조사관은 사건을 은폐 축소하여 피고인들을 단순폭력사건으로 처리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 홍 준영검사는 단순폭력사건인 벌금형으로 처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고 항고(손 순혁검사는 대구고등검찰청 소속 각하) 재항고(유 성수검사 대검찰청소속 각하)로 처리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에 불복하고 이하 공무원들을 직권남용죄로 고소를 했습니다만 각하를 하여 현재 검사 판사 14명과 경찰 4명을 직권남용죄로 고소 했는 상태입니다 또한 청와대 홈폐이지 노 무현 대통령에게 이메일 보내기와 청와대 인터넷신문고 대검찰청 홈폐이지 검찰청장과 대화 대검찰청 국민의 소리 게시판에 수없이 진정을 했습니다만 공람종결을 했습니다(각각 홈폐이지 참조바람) 또한 송 광수 검찰총장은 월요신문에 2004년5월13일자 22면과 23면에 사건 내용과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공권력 55면에는 검찰총장에게 호소문을 기재했고 월요신문 2004년5월 20일자 55면에 검찰총장에게 호소문과 월요신문 2004년 6월3인자 54면 검찰총장에게 호소문 월요신문 2004년 7월8일자 53면에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기재를 했습니다만 검찰총장과 이하 검사들은 법을 정당하게 집행하지 안고있습니다 송 광수 검찰총장 이하 경찰과 검사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해주어야할 의무를 저버리고 조직폭력배들의 앞잡이 노렸을 하고있기에 송 광수검찰장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는 바이며 이 자를 법에 의해 정당하게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2004년 10월 1일
고소인 정 돈 식
고 소 장
이 름: 정 돈 식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110번지 성당주공 아파트 131동 210호
전화번호: (053)524-4888 핸드폰 016-9319-4888
피고인들을 직권남용죄로 고소를 합니다
피고인
(1) 유 성 수 검사(현 대전지검장)
(2) 홍 준 영 검사(대구지방검찰청 소속)
(3) 이 판 직 판사(대구지방법원 소속)
(4) 손 순 혁 검사(대구고등검찰청 소속)
(5) 송 종 원 형사(대구 달서 경찰서 소속)
(6) 손 영 배 검사(대구 지방검찰청 소속)
(7) 권 창 현 형사(대구 달서 경찰서 소속)
(8) 노 상 길 검사(대구 지방검찰청 소속)
(9) 오 정 석 형사(대구 달서 경찰서 소속)
(10)이 창 수 형사 (대구 달서 경찰서 소속)
(11) 정 성 엽 검사(대구 지방검찰청 소속)
(12) 강 창 조 검사(대구 지방검찰청 소속)
(13) 고 민 석 검사(대구 지방검찰청 소속)
(14) 박 종 일 검사(대구 지방검찰청 소속)
(15) 최 경 규 검사(대구 지방검찰청 소속)
(16) 이 용 민 검사(대구 지방검찰청 소속)
(17) 김 태 철 검사(대구 지방검찰청 소속)
(18) 최 창 호 검사(대구 지방검찰청 소속)
(19) 유 성 열 검사(대구 지방검찰청 소속)
피고인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특수강도상해죄를(337조) 은폐 축소했는 자들이며 법을 정당하게 집행해야할 의무를 저버리고 깡패들의 뒤를 바 주는 악날한 공무원들입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했는 2002년 4월 대구 달서 경찰서에 특수강도상해(337조) 고소사건을 은폐 축소 수사를 하고 사건을 단순 폭력사건으로 축소 했는 자들이며 축소 수사를 했다고 담당 검사와 경찰서에 진정을 했고 또한 청와대와 검찰청에 진정을 했는데도 묵살하고 사건을 축소하였습니다 이 자들은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깡패들과 손잡고 사건을 축소하였습니다 이 자들은 직위를 남용하여 사건을 축소하였기에 법에 의해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2004년10월 6 일
고소인 정 돈 식
고 소 장
고소인: 정 돈 식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110번지 성당주공아파트 131동210호
전 화: 053-524-4888 핸드폰 016-9319-4888
피고인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516-1(주)우방통운 내
피고인 (주)우방통운 대표 김 윤 진 특수강도상해 교사죄(337조) 나머지 약30명을 특수강도상해죄로(337조) 고소를 합니다
국민일보 수송사업권을 서울소재 금성통운과 대구소재 대흥물류와 수송계약을 하고(대구 경북 부산 경남 전 남북)
2002년2월28일 20시경 대구달서구 월암동 국민일보 대구 인쇄공장안에서 고소인과 직원 및 수송기사와 신문을 적재하던 중 전직 수송업무를 하던 (주)우방통운 대표 김 윤 진의 지시를 받은 오 남식부장과 최 부영과장의 인솔하에 직원들과 도급기사들(약30명)국민일보 앞 장동식당에 18시경에 모여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세워 국민일보 수송 사업권을 빼앗기 위해 흉기 및 몽둥이를 들고 국민일보 신문을 적재하던 고소인을 집중적으로 구타하고 직원 및 수송기사들을 밖으로 몰아내고 국민일보 수송 사업권을 강취해감(국민일보 수송업무를 2002년2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있음)피고소인은 국민일보 수송업무를 안 한다고 해서 고소인이 계약을 해서 수송계약을 하고 수송업무를 하는데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수송업무를 못하게 하고 수송 사업권을 빼앗기 위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다시 수송 사업권을 빼앗아 갈 생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흉기 및 몽둥이를 들고 고소인을 구타하고 국민일보 수송 사업권을 강취해갔습니다 피고소인들은 불법적으로 사업장에 뛰어들어 고소인의 사업권을 강취해 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자들이며 피고소인 약30명을 법대로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사건내용
(1) 국민일보 수송사업권을 강취해감(주식회사 우방통운에서 2002년3월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 하고있음)
(2) 고소인이 5톤 트럭 위에서 국민일보 신문을 적재하고 있던 중 조 준 호 한 동 섭이가 5톤 트럭 위에 올라와 고소인을 마구 구타함
(3) 정문 밖으로 피해서 나가는데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흉기로 고소인의 가슴을 구타함
(4) 정문 밖에 차 도로에 피해서 나가는데 오 남 식부장이 인도에 숨어있다 가 고소인을 붙잡고 구타하며 조 준호가 따라와 구타하면서 고소인의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과 전화번호부를 강취 해감
(5) 최 병동이가 수위실 앞 계단에서 고소인의 얼굴을 구타함
2004년 10월 6 일
고소인 정 돈 식
이름: 정 돈 식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성당주공 아파트 131동210호
전화: 053-524-4888 핸드폰 016-9319-4888
피소인: 송 광 수 검찰총장
피고인은 직무유기죄로 고소를 합니다
고소인은 2004년2월28일 저녁 대구달서구 월암동 국민일보 대구인쇄 공장안에서 국민일보를 적재하던 중 국민일보 수송권을 빼앗기 위해 (주)우방통운 대표 김 윤진의 시지를 받은 오 남식 부장과 최 부영 과장의 인솔하에(약30명) 국민일보 대구 인쇄공장안에서 국민일보를 5톤 트럭에 신문을 적재하고있던 고소인을 흉기 및 몽둥이로 집단구타하고 직원 및 수송기사들을 몰아내고 수송권을 강취해간 사건을 고소인은 대구 달서 경찰서에 2004년4월에 특수강도상해(337조) 고소를 했고 이 사건 담당 경찰 오 정석 조사관은 사건을 은폐 축소하여 피고인들을 단순폭력사건으로 처리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 홍 준영검사는 단순폭력사건인 벌금형으로 처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고 항고(손 순혁검사는 대구고등검찰청 소속 각하) 재항고(유 성수검사 대검찰청소속 각하)로 처리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에 불복하고 이하 공무원들을 직권남용죄로 고소를 했습니다만 각하를 하여 현재 검사 판사 14명과 경찰 4명을 직권남용죄로 고소 했는 상태입니다 또한 청와대 홈폐이지 노 무현 대통령에게 이메일 보내기와 청와대 인터넷신문고 대검찰청 홈폐이지 검찰청장과 대화 대검찰청 국민의 소리 게시판에 수없이 진정을 했습니다만 공람종결을 했습니다(각각 홈폐이지 참조바람) 또한 송 광수 검찰총장은 월요신문에 2004년5월13일자 22면과 23면에 사건 내용과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공권력 55면에는 검찰총장에게 호소문을 기재했고 월요신문 2004년5월 20일자 55면에 검찰총장에게 호소문과 월요신문 2004년 6월3인자 54면 검찰총장에게 호소문 월요신문 2004년 7월8일자 53면에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기재를 했습니다만 검찰총장과 이하 검사들은 법을 정당하게 집행하지 안고있습니다 송 광수 검찰총장 이하 경찰과 검사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해주어야할 의무를 저버리고 조직폭력배들의 앞잡이 노렸을 하고있기에 송 광수검찰장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는 바이며 이 자를 법에 의해 정당하게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2004년 10월 1일
고소인 정 돈 식
고 소 장
이 름: 정 돈 식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110번지 성당주공 아파트 131동 210호
전화번호: (053)524-4888 핸드폰 016-9319-4888
피고인들을 직권남용죄로 고소를 합니다
피고인
(1) 유 성 수 검사(현 대전지검장)
(2) 홍 준 영 검사(대구지방검찰청 소속)
(3) 이 판 직 판사(대구지방법원 소속)
(4) 손 순 혁 검사(대구고등검찰청 소속)
(5) 송 종 원 형사(대구 달서 경찰서 소속)
(6) 손 영 배 검사(대구 지방검찰청 소속)
(7) 권 창 현 형사(대구 달서 경찰서 소속)
(8) 노 상 길 검사(대구 지방검찰청 소속)
(9) 오 정 석 형사(대구 달서 경찰서 소속)
(10)이 창 수 형사 (대구 달서 경찰서 소속)
(11) 정 성 엽 검사(대구 지방검찰청 소속)
(12) 강 창 조 검사(대구 지방검찰청 소속)
(13) 고 민 석 검사(대구 지방검찰청 소속)
(14) 박 종 일 검사(대구 지방검찰청 소속)
(15) 최 경 규 검사(대구 지방검찰청 소속)
(16) 이 용 민 검사(대구 지방검찰청 소속)
(17) 김 태 철 검사(대구 지방검찰청 소속)
(18) 최 창 호 검사(대구 지방검찰청 소속)
(19) 유 성 열 검사(대구 지방검찰청 소속)
피고인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특수강도상해죄를(337조) 은폐 축소했는 자들이며 법을 정당하게 집행해야할 의무를 저버리고 깡패들의 뒤를 바 주는 악날한 공무원들입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했는 2002년 4월 대구 달서 경찰서에 특수강도상해(337조) 고소사건을 은폐 축소 수사를 하고 사건을 단순 폭력사건으로 축소 했는 자들이며 축소 수사를 했다고 담당 검사와 경찰서에 진정을 했고 또한 청와대와 검찰청에 진정을 했는데도 묵살하고 사건을 축소하였습니다 이 자들은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깡패들과 손잡고 사건을 축소하였습니다 이 자들은 직위를 남용하여 사건을 축소하였기에 법에 의해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2004년10월 6 일
고소인 정 돈 식
고 소 장
고소인: 정 돈 식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110번지 성당주공아파트 131동210호
전 화: 053-524-4888 핸드폰 016-9319-4888
피고인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516-1(주)우방통운 내
피고인 (주)우방통운 대표 김 윤 진 특수강도상해 교사죄(337조) 나머지 약30명을 특수강도상해죄로(337조) 고소를 합니다
국민일보 수송사업권을 서울소재 금성통운과 대구소재 대흥물류와 수송계약을 하고(대구 경북 부산 경남 전 남북)
2002년2월28일 20시경 대구달서구 월암동 국민일보 대구 인쇄공장안에서 고소인과 직원 및 수송기사와 신문을 적재하던 중 전직 수송업무를 하던 (주)우방통운 대표 김 윤 진의 지시를 받은 오 남식부장과 최 부영과장의 인솔하에 직원들과 도급기사들(약30명)국민일보 앞 장동식당에 18시경에 모여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세워 국민일보 수송 사업권을 빼앗기 위해 흉기 및 몽둥이를 들고 국민일보 신문을 적재하던 고소인을 집중적으로 구타하고 직원 및 수송기사들을 밖으로 몰아내고 국민일보 수송 사업권을 강취해감(국민일보 수송업무를 2002년2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있음)피고소인은 국민일보 수송업무를 안 한다고 해서 고소인이 계약을 해서 수송계약을 하고 수송업무를 하는데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수송업무를 못하게 하고 수송 사업권을 빼앗기 위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다시 수송 사업권을 빼앗아 갈 생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흉기 및 몽둥이를 들고 고소인을 구타하고 국민일보 수송 사업권을 강취해갔습니다 피고소인들은 불법적으로 사업장에 뛰어들어 고소인의 사업권을 강취해 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자들이며 피고소인 약30명을 법대로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사건내용
(1) 국민일보 수송사업권을 강취해감(주식회사 우방통운에서 2002년3월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 하고있음)
(2) 고소인이 5톤 트럭 위에서 국민일보 신문을 적재하고 있던 중 조 준 호 한 동 섭이가 5톤 트럭 위에 올라와 고소인을 마구 구타함
(3) 정문 밖으로 피해서 나가는데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흉기로 고소인의 가슴을 구타함
(4) 정문 밖에 차 도로에 피해서 나가는데 오 남 식부장이 인도에 숨어있다 가 고소인을 붙잡고 구타하며 조 준호가 따라와 구타하면서 고소인의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과 전화번호부를 강취 해감
(5) 최 병동이가 수위실 앞 계단에서 고소인의 얼굴을 구타함
2004년 10월 6 일
고소인 정 돈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