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도로(골목길)(공동등기)권리

  • 김정기
  • 0
  • 331
  • 글주소 복사
  • 2004-11-30 14:09
안녕하십니까?
공동소유 골목길(도로부분) 등기권리가 정상적으로 되지앉아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내용: 저는 2004년 주택을 구입하여 등기를 하였으나 개인
소유 도로(6인공동소유)가 최초 등기권리자로 그대로
남아있어 아직 등기권리를 이전하지 못했습니다.

방송내용 : 주위에서 애기가 방송에서 저와 똑같은 내용
으로 TV에서 방송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용의 결과는 집소유자가 권리가 있다는 내용
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청사항: 본내용을 방송한 방송국이나 내용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 010-2688-5511 (김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