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시행령 개정안내
- 신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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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9 23:57
겸영범위 주식지분 5%로 완화
PP 실질자본금 5억원 이상으로
부처간 이견,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합의 도출에 진통이 있었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는 대로 공포와 동시에 발효될 예정이다.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데이터방송 등의 신규 미디어 도입과 기존 방송서비스에 대한 정책 입안과 시행의 준거틀이 될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를 요약했다.
◇사업자간 겸영제한
케이블TV사업자(SO)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PP)ㆍ라디오방송채널ㆍ데이터방송채널 등의 경우 기존 시행령에는 단 1주의 주식을 소유해도 겸영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소규모 주식 소유의 경우 법률적으로나 사실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데도 불구, 지나치게 엄격하게 겸영의 범위를 적용한 것으로 케이블TV업계가 반발했던 조항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지분 총수의 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만 겸영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다소간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그러나 전체 방송권역(77개 구역)의 5분의 1이상(15개 권역)의 SO를 겸영할 수 없는 케이블TV업계는 5% 규정 역시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상파 DMB의 겸영 제한
지상파TV 방송사가 지상파 DMB 사업을 겸영할 수 있는 범위가 사실상 1개로 명문화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상파 DMB 사업자 수가 3개 이상 6개 미만인 경우 하나의 지상파 방송사가 전체 사업자 수(3~5)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 이에 따라 VHF 12번과 8번채널이 배정돼 모두 6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는 지상파 DMB의 경우 KBS는 1개 DMB 사업권만을 딸 수 있다. 이와 관련, 당초 KBS는 2개 이상의 사업권을 요구했는데,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이같은 희망사항이 시행령 개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추가적인 주파수 할당이 이뤄져 전체 지상파 DMB 사업자 수가 10개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기존의 지상파 방송사는 2개 이상(5분의 1)의 사업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강화
기존 시행령은 PP의 납입자본금 요건을 5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본금 액수는 증액하지 않았지만, PP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5억원을 초과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등록요건을 강화했다. 아울러 등록신청서에 주식 5% 이상의 주요 주주와 송출시설 소재지를 명시하도록 했다.
◇외국채널 규정 완화
케이블TV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가 재송신할 수 있는 외국 채널이 전체 체널의 10%에서 20%로 확대됐다. 이로써 외국 채널의 유료방송 송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위성 DMB 출범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전체운용채널 수(40개 이상) 규정은 이미 알려진 대로 이번 개정 시행령에서 삭제됐다.
◇뉴미디어의 방송광고 제한
지상파 DMB의 경우 광고횟수와 시간이 매시간 4회 이내, 매 회당 1분20초 이내로 제한됐다. 매시간 총 광고시간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자막광고의 경우는 매시간 10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하되, 자막 크기는 화면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됐다.
위성 DMB의 경우는 지상파 DMB와 같이 매시간 4회 이내이되, 매 회당 광고길이는 1분40초 이내로 제한했으며, 토막광고의 매시간 총 광고시간은 3분20초를 넘지 않도록 했다.
방송사업자가 데이터방송채널을 안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한 `최초화면`의 방송광고가 예고된 대로 금지된다. 또 각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는 동영상과 음성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 화면의 4분의 1 이상을 광고로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최초화면을 통해 접속해 들어간 2차 화면이후에는 동영상과 음성이 포함된 광고를 할 수 있지만, 광고 시간은 10분으로 제한됐다.
◇프로그램 편성 기준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 편성비율이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기존 50% 이상에서 개정 시행령에는 60% 이상으로, 케이블TV와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는 기존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조정됐다.
PP 실질자본금 5억원 이상으로
부처간 이견,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합의 도출에 진통이 있었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는 대로 공포와 동시에 발효될 예정이다.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데이터방송 등의 신규 미디어 도입과 기존 방송서비스에 대한 정책 입안과 시행의 준거틀이 될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를 요약했다.
◇사업자간 겸영제한
케이블TV사업자(SO)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PP)ㆍ라디오방송채널ㆍ데이터방송채널 등의 경우 기존 시행령에는 단 1주의 주식을 소유해도 겸영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소규모 주식 소유의 경우 법률적으로나 사실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데도 불구, 지나치게 엄격하게 겸영의 범위를 적용한 것으로 케이블TV업계가 반발했던 조항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지분 총수의 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만 겸영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다소간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그러나 전체 방송권역(77개 구역)의 5분의 1이상(15개 권역)의 SO를 겸영할 수 없는 케이블TV업계는 5% 규정 역시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상파 DMB의 겸영 제한
지상파TV 방송사가 지상파 DMB 사업을 겸영할 수 있는 범위가 사실상 1개로 명문화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상파 DMB 사업자 수가 3개 이상 6개 미만인 경우 하나의 지상파 방송사가 전체 사업자 수(3~5)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 이에 따라 VHF 12번과 8번채널이 배정돼 모두 6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는 지상파 DMB의 경우 KBS는 1개 DMB 사업권만을 딸 수 있다. 이와 관련, 당초 KBS는 2개 이상의 사업권을 요구했는데,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이같은 희망사항이 시행령 개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추가적인 주파수 할당이 이뤄져 전체 지상파 DMB 사업자 수가 10개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기존의 지상파 방송사는 2개 이상(5분의 1)의 사업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강화
기존 시행령은 PP의 납입자본금 요건을 5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본금 액수는 증액하지 않았지만, PP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5억원을 초과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등록요건을 강화했다. 아울러 등록신청서에 주식 5% 이상의 주요 주주와 송출시설 소재지를 명시하도록 했다.
◇외국채널 규정 완화
케이블TV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가 재송신할 수 있는 외국 채널이 전체 체널의 10%에서 20%로 확대됐다. 이로써 외국 채널의 유료방송 송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위성 DMB 출범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전체운용채널 수(40개 이상) 규정은 이미 알려진 대로 이번 개정 시행령에서 삭제됐다.
◇뉴미디어의 방송광고 제한
지상파 DMB의 경우 광고횟수와 시간이 매시간 4회 이내, 매 회당 1분20초 이내로 제한됐다. 매시간 총 광고시간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자막광고의 경우는 매시간 10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하되, 자막 크기는 화면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됐다.
위성 DMB의 경우는 지상파 DMB와 같이 매시간 4회 이내이되, 매 회당 광고길이는 1분40초 이내로 제한했으며, 토막광고의 매시간 총 광고시간은 3분20초를 넘지 않도록 했다.
방송사업자가 데이터방송채널을 안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한 `최초화면`의 방송광고가 예고된 대로 금지된다. 또 각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는 동영상과 음성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 화면의 4분의 1 이상을 광고로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최초화면을 통해 접속해 들어간 2차 화면이후에는 동영상과 음성이 포함된 광고를 할 수 있지만, 광고 시간은 10분으로 제한됐다.
◇프로그램 편성 기준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 편성비율이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기존 50% 이상에서 개정 시행령에는 60% 이상으로, 케이블TV와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는 기존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