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또는 정정을 요구합니다

  • 박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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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8-15 14:40
공정하여야할 방송에서 임의로 방송을 보낸것은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입니까?

8월 6일 있었던 대구 동구 검사동 안경점 차량 추돌사건 당시 실제 내용과는 상관없이 임의로 방송을 보내어 저희 안경점의 이미지에 손상을 주어 매출 급감에 영향을 주었기에 사과 또는 정정을 요구합니다...

--------- 실제 내용 ---------

8월 2일 저녁 피의자 배모씨와 그의 딸 배모양이 2003년 7월 25일 구매한 안경테가 학생의 과실 (제품상의 하자가 절대로 아님, 그리고 제품 구매후 1년이 경과하거나 소비자 과실일 경우 무상 A/S가 안됨)로 인하여 다리 부분이 부러졌으나 단골인점을 감안 무상 A/S를 해주기로 하면서 틀림없이 최하 3~4일이 걸린다고 배모씨와 학생에게 얘기를 했었고, 그것이 도착하는데로 전화연락을 준다고 전하여 그것에 대해 두명 다 인지한 상태로 되돌아갔다... (안경을 쓰는 사람은 알겠지만 스텐레스로된 안경테가 자신의 과실로 부러졌는데 A/S 해주는 집은 거의 없다고 본다. 그리고 설사 A/S를 해준다더라도 최하 1주일에서 2주일은 걸린다는 사실이다.)
8월 6일 사건 당일도 본 안경원의 안경사가 배모씨의 집으로 전화하여 학생의 어머니에게 혹시 1~2일 정도 더 걸릴수 있다는 상황을 틀림없이 전잘하였으나 배모씨가 잠시후 만취 상태로 나타나 손님으로 있던 여학생 두명과 본인, 안경사 총 4명이 있는 안경점으로 갤로퍼 차량으로 돌진한것이다... 그전에 다투었다거나 했던 사실은 전혀 없다,,,, 증인들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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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내용은 A/S가 안될 상황을 저희 안경점에서 써비스 차원에서 해주려다 일어난 사건인데 방송 보도에서는 마치 A/S를 안해주어 이런일이 일어났다는 식의 기사를 내어 본안경점의 이미지에 심한 타격을 주었기에 사과기사 또는 정정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사과나 정정이 없을시 확인 절차없이 보도를 임의로 내어 저희 안경점에 이미지 손실을 준것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