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방송법상 시청자 권익조항

  • 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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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4-24 23:38
현행 방송법상 시청자 권익조항

지난 2000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방송법은 구 방송법에 비하여 특히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원칙과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새 방송법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방송법의 제정목적이 무엇보다도 ‘시청자 권익보호’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시현하기 위하여 방송법은 첫째, 제1장 총칙에 해당하는 제3조에서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방송사업자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의무가 ‘시청자의 이익’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사업자는 단지 시청자평가프로그램만이 아니라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함에 있어서 ‘시청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위 내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청자 위원회라는 곳에서
방송국에 법적인 근거에 따라 편성요구를 할 수있는 것 같습니다.그런데 말이지요.시청자 위원회에서 시청자 참여란의 글을 읽어 보는 건지 형식상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궁금합니다.시청자위원회는 대구fc경기 중계를 원하는 여론을 수렴해야합니다.
시민이 주인인 대구fc의 축구경기 중계 요구는 궁극적 소비자인 시민들의 권익에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는
곧 그 기업의 퇴출을 의미합니다.
부디 tbc는 소비자들의 소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빠른시일내에 입장 표명과 아울러 문제점들을 소비자인 시청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떠한 답변도 없다면 이는 독점적 시장상황에서 지위악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기업 윤리에 반하는 행동을으로서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