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 김성국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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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9-02 07:12
종합토지세도 그 가액은 서민에게 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종함부동산 역시 힘없는 서민에게 돌아간다.부가가치세와 표현만 틀리지 내용면에서는 동일하다.
진정 있는 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려면은 종토세나 종합부동산이 아니고 그 부동산이 흘러 갈 적에 그 자금의 흐름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과세 해야한다. 보유상태에서 과세는 결국 세금이 전가되어 힘없는 서민에게 돌아간다.국세청은 있고 힘잇는자에게 비굴하지말고 현 법의 체계에서 충분히 과세 할 수 있지 않는가.이 해법은 어려운 국면의 해결 책이 아니다.
흐름을 겁내어 양도하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도 적을 것이고 사후에 상속세를 과세하면 되는 것이다. 있는법을 활용도 못하면서 전시효과만 낼려는 아부족들의 발상이 아닌지 의심 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