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성희롱

  • 이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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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7-18 02:13
학습지교사들이 처한 노동조건

[대교 눈높이],[구몬학습],[웅진씽크빅],[재능교육],[한솔],[프뢰벨]등 학습지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습지교사들의 처지는 1989년 이후 정규직이던 교사들을 위탁계약직형식으로 고용형태를 변경하면서 노동자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노동기본권으로부터 소외받고있습니다. 퇴직금이나, 년 월차휴가는 고사하고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등 4대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공휴일인 12월 25일 크리스마스때에도 회원감소등의 이유로 회원집을 방문하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이 여성인 학습지교사들은 교사가 임신을하여 출산을 하여도 출산휴가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업무의 과중으로 유산을 하여도 정당하게 병원에서 치료받고 휴식을 취할 수 없는 등 모성보호가 취약한 노동조건에서 노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근본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노동을 함에도 회사가 정한 위탁계약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성이 부정되고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학습지회사의 무한한 이윤추구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학습지자본은 2002년에 이미 대교 강영중회장 일가가 현대 정몽준을 제치고 재계 7위의 재산가로 성장하였습니다. 대교 강영중 회장일가가 5061억원으로 7위를 또 장평순 교원그룹(구몬) 사장 일가(2725억원)와 박성훈 재능교육 회장 일가(1278억원)는 각각 15위와 45위를 차지할 만큼 급성장하였습니다다. 학습지교사들의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외면하고 고용의 유연화를 운운하며 만들어낸 위탁계약직의 확대는 이렇게 일부 자본가의 배를 살찌우는 한편 노동자를 기본적인 사회보장으로부터 끝없이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관리자에 의한 성희롱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성희롱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만 하는 대교의 작태는 또다시 눈높이교사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래 글은 대교 눈높이 성수지점에서 발생한 관리자의 성희롱사건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성명서입니다.
전국학습지 산업노동조합 대교지부는 최근의 성수지점 성희롱 사태와 관련하여 (주)대교의 성희롱고발센터가 진행한 심의 및 심의과정에 드러난 여성인권에 대한 무지와 사건을 축소은폐 하려고 한 점, 피해당사자에게 다시 한번 모멸감을 줌으로써 2차 가해한 점 등으로 볼 때 성희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며 이에 규탄한다.

1.성수지점 교사들의 단결된 행동의 성과물

교실의 강제인수인계에 반발하여 일어난 성수지점교사협의회는 지점장에 의해 일상적으로 행해진 성희롱이 다수 교사가 경험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전임지점장에게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전임국장은 사과아닌 자기변명으로 일관, 불가피하게 대교본사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교사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여 쉬쉬하며 지나칠 수도 있었던 여성교사에 대한 성희롱을 성수지점교사들은 피해자들이 가질 수 있는 이후의 피해를 감수하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대다수가 여성인 눈높이 교사들의 관리자들에 의한 성희롱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성과를 만들어 내었다. 이것은 성수지점 교사들의 단결과, 교사들의 중심에 선 교사협의회를 통해 이뤄질 수 있었다.


2.실태 - 여성노동자들이 대부분인 눈높이교사들에게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성희롱

대부분이 여성인 눈높이 교사들에게 성희롱의 위협은 상시적으로 존재한다. 사무실을 나가면 늦은 밤까지 골목골목을 누비며 개별노동을 해야하는 눈높이 교사들은 성폭행의 위협을 감수하고 수업을 해야한다. 그런데 여기에다 사무실에서 업무중 또는 회식자리에서 관리자에 의한 일상적인 성희롱이 만연하고 있다.
이미 2001년 창원, 안동, 공주 사건이 발생하자 회사는 사건을 은폐하고 무마하려고만 하였다. 성폭행의 피해자인 눈높이교사만이 눈높이를 조용히 떠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되었다.

3.문제점 - 대교는 성희롱피해자를 2차 가해하였다.

성수지점의 성희롱 사태 해결과정에서 보여준 회사측의 작태는 철학이 있는 가르침을 한다는 교육사업 이면에 숨겨진 여성인권의 무자비한 유린과 조직원이 철저히 무시되고 오직 이윤추구만이 판을 치는 천민자본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다.

첫째, 심의과정에 있어 피해자 중심의 조사 원칙이 없었다. 피해교사의 업무에 대한 배려가 없었고. 교실출장시간에 본사까지 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한 것은 수업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조사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충실히 할 의사가 애초에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둘째, 성희롱고발센터의 위원장을 비롯하여 구성원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 조사위원이었던 한 상무는 "20년 넘게 일하면서 수없이 부르스를 추자고 했었지만 왜 성수에서만 문제가 되는가?" 라는 말을 서슴없이 피해자에게 하는등 문제를 객관적으로 해결하려하기 보다 사건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려 하였다.

세번째, 심의과정에 직장내 상사라는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직장내 상사를 앞에다 두고 대질 신문 받게 하였다. 이것은 대교 성희롱고발센터가 성희롱피해자들을 2차 가해한 것이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떻게 처벌받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등 객관적 사실을 조사하는 것 외에 피해자가 솔직하게 말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신문받도록 하였다.

넷째,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 하였다. "개인으로! 당사자로만 얘기하라!"고 피해자에게 요구 했으며, "성희롱이었냐? 개인적인 부끄러움이었냐?" 라는 말로 사건을 개인적인 사건으로 축소시켜 문제제기가 잘못된것인양 사건 조사를 몰아 갔다.

다섯째, 징계사유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가해자의 재발 및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한 노력이 전혀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을 은폐 축소시켜 사건이 잠잠해지면 가해자가 다시 원직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급에서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공개사과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으로 남는다.

여섯 번째,가해자의 도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얼마전 모 대학에서 성희롱을 한 교수가 3개월의 정직후 피해자인 학생의 지도교수로 돌아가 제2의 성희롱이 발생되었던 사건을 보더라도 가해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후의 사건에대한 예방조처가 있어야됨에도 전무하다.

전국적으로 만연한 직장내 성희롱과 성범죄의 존재마저 부정하는 것으로 일관하던 회사측은 더 이상 부정과 회피로 모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자 이를 원만히 해결한답시고 이상에서 보았듯이 성희롱문제를 축소/은폐시키려 시도 하고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인 교사들에게 2차 가해를 하였다. 이러한 대교의 작태는 17,000 눈높이 교사의 다수인 여교사의 여성인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것이다.

4.성희롱 사태의 본질과 우리의 요구

-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서는 여성노동자의 인권은 부차적이다?

(주)대교는 성희롱고발센터의 심의를 통해 해당교사들에 보낸 통지문에서 "논의결과 일부 내용이 성희롱 범주에 포함" 된다며 우**국장을 3개월 정직에 2년 무직발령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이번 우**국장 성희롱 조사과정은 눈높이 교사의 절대 다수가 여성인 대교에서 여성의 모성보호 및 성차별, 성희롱과 관련된 예방적 조치를 철저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장 기초적인 제도적 보호장치도 없이 여성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대교의 봉건적 직장문화를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한심한 작태에 지나지 않는다.직장내 성범죄가 만연한 열악한 근무조건은 대다수 눈높이 교사들을 최소한의 인권에서조차 소외시키고 있다.이는 각 지점 관리자의 개인적인 인성의 문제가 아닌 대교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직장내 성범죄예방에 관한 어떠한 제도적 보호장치도, 어떠한 노력도 없다는 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대교지부는 이러한 성희롱문제가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학습지 여교사에 대한 심각한 노동권, 인권의 침해로 규정하며, 가해자는 공개 사과할것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재발방지를 기할 것과,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또 한번의 인격적 모욕감을 주어 2차 가해를 저지른 성희롱고발센터를 재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유사사건의 예방을 위하여 눈높이 교사들뿐 아니라 관리자들에 대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남녀평등우수기업으로 정부의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주)대교는 "3/8 세계 여성의 날"행사를 후원하는 것으로 여성의 인권신장을 위하여 일하는 것처럼 치장하고 있지만 여성인권 과 모성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대교내의 문제가 가려지지는 않는다.

대교지부는 이번사건을 계기로 대교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희롱/성폭행 문제와 유산 등 여성인권, 모성보호의 문제를 민주노총과 각 언론사,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 알리고 사회적 문제로 쟁점화 시켜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무늬만 성범죄 예방교육! 여성노동자의 성차별 방지와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즉시 만들어라!

- 성수지점 성희롱 가해자는 공개 사과하고, 대교는 징계의 근거와 내용을 공개하라!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만들어라!

-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하고 피해자를 직장상사인 가해자와 대질신문하여 2차 가해한
성희롱고발센터를 재구성하라!

- 직장내 성희롱 관련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대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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