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교회강제철거의 부당함에 대하여...

  • 이일경
  • 0
  • 560
  • 글주소 복사
  • 2003-05-31 07:53
교회의 강제철거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인권이라는 것에 낙담했고, 지역민의 민권을 대변한다는 분들의 부재에 실망했고, 억울하다고 외치는 우리의 소리가 국가라는 든든한 힘을 등에 업고 있는 힘있는 사람들의 소리에 묻혀버리고 마는 자신의 초라함에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교회의 이야기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일제강점기 대구지역 측후소이자 공습경보 사이렌을 울리던 곳을 교회로 개조한 건물인 우리교회는 수 차례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현재는 빨간 벽돌 된 본당건물과 교인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가꿔온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잘 갖추어진 교회입니다. 대구시 중심지에 있는 우리교회는 대지 321평에 1층과 2층이 각각 70평인 본당건물과 40평의 교육관, 33평의 목사관 외에도 4가정이 살수 있도록 지어진 건물들이 있으며 60년 이상의 수령을 자랑하는 나무들로 둘러싸여 그 역사와 세월의 깊이를 느끼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2001년 6월 대한주택공사의 보상계획과 함께 시작된 대현지구 재개발사업에 따라 토지수용령이라는 명목으로 주택공사에서는 우리교회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아래와 같은 보상가를 책정하여 통보하였으며 교회에서 교회의 이전을 위해 요청한 협조도 거절한 채 법적인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반응으로 저희교회의 모든 요청을 묵살하였으며 단지 자신들의 절차에 따라 일방적으로 여러 차례의 계고장을 발부하고, 마침내 강제집행영장을 전해 왔습니다.

대한 주택공사에서 본 교회에 책정한 보상가는:
대지― 평당 165만원 (공시지가가 150만원인 대지입니다)
건물― 평당 100만원
이사비― 305만원(29일 강제철거당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짐을 옮겨가면서 우리교회에 청구한 금액이 780만원이었습니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보상가로는 대구시내에 땅을 마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평당 100만원으로는 반쪽 건물도 지을 수가 없어 주택공사에서 교회의 현재 평수에 준하는 대지를 대구시내에 마련해 줄 것과 우리교회가 예배드릴 수 있는 현재의 본당건물에 준하는 건물을 지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택공사는 자신들은 법에 의거하여 일을 하고 있으며 법적인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어 다른 조치는 취할 수가 없다는 반응으로 일관해 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재개발사업이 시작될 무렵 저희교회에서 이 개발지구내의 종교부지 선정에 대해서도 문의한 적이 있는데 그들은 저희교회의 현재면적인 321평이 아닌 200평의 대지가 가능하지만 정지작업을 마친 후 교회에서 다시 구매를 해야만 하며 평당 최소한 250만원 이상을 지불해야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그 지역에 60년을 존재하고 있는 교회에 현재의 2/3도 안 되는 땅을 주면서도 오히려 값을 더 지불해 주어야 한다니요? 이런 식으로 우리교회의 모든 요청이 묵살되고 법에 따라 법에 따라 라고 반복하는 주택공사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교회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1945년 해방과 함께 저의 고모부님이 교회로 시작하셨고 그로부터 58년을 이곳에 교회로서 우뚝 서있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사택은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다른 부속건물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지금 현재규모의 예배실을 갖춘 현재규모의 대지만 마련해 주십시오"라는 교회의 요청은 전혀 고려의 대상조차도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리한 요구였습니까? 이 장소는 그들에게는 대지에 불과 할지 모르지만 저희교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저희는 지금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라고 외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예배드리던 그 장소를 강제철거반이 밟도록 버려 둘 수는 없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상법에 우선한다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