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태,조해녕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상식적 판단의 일치를 바라며...
- 조창선
- 0
- 490
- 글주소 복사
- 2003-04-09 10:19
윤진태,조해녕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상식적 판단의 일치를 바라며...
우리 2.18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대책위원회 소속 가족들은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고 진리는 언제나 승리한다는 평범한 가치기준을 지닌 채 순리대로 살아가는 시민들입니다.
따라서 지은 죄가 있다면 그에 따른 마땅한 벌이 있을 것이요, 공공선에 끼친 영향이 있다면 의당히 적절한 예우가 따라야 한다고 믿고, 이 곳 참사의 아픔을 안고 있는 대구도 이러한 저희들의 믿음이 비켜가는 곳은 아니라 생각하며 사법부의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과정을 지켜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편타당한 진리요 순리라고 생각했던 저희들의 믿음이 어느 순간 흔들리고 시중엔 온갖 흉흉한 소문이 감돌더니 종국에는 불신과 의혹이 사법부를 향하고 있음이 안타까운 오늘의 대구입니다.
저희들은 이번참사와 관련하여 윤진태 전지하철공사 사장과 조해녕 대구시장을 업무상 중과실 치사상죄와 증거인멸죄로 사법당국에 고소하였고, 곡절끝에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대검찰청에서 편성된 특별수사본부가 두사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먼저 윤진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동일사안에 대한 상반된 법적판단을 함으로서 상식으로 살아가는 시민들을 혼란케하고 사법당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윤진태와 동일죄목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김욱영시설부장은 증거인멸의 범죄의사가 있고 도주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조치하였으나, 윤진태는 증거인멸의 범죄의사가 아닌 신속한 사고수습에 노력하였고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기각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묻고 싶습니다.
1. 사고후,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가운데 군병력까지 동원하여 현장을 치워버리는 것이
증거인멸이 아닌 신속한 사고수습입니까?
2. 사고 다음날인 2월 19일 13시경 군병력이 현장청소작업에 동원되는 것을 목격한 우리가 14시경 조해녕 대구시장과 윤진태 당시 지하철공사사장에게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계속하여 청소한 것이 증거인멸이 아닌 신속한 사고수습입니까?
3. 참사현장엔 사고관련 유품이 있다는 것은 상식있는 사람은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일이 나 수사당국과 한마디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현장을 치워버리는 것이 증거인멸이 아닌
신속한 사고수습입니까?
4. 시설부장은 구속하고 사장은 기각하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처사입니까?
시설부장의 인권은 무시하고 사장의 인권은 존중하는 것이 법정의입니까?
5. 사고당일 오후 5시경 이미 현장에 있던 전동차를 월배차량기지로 옮기기로 사장과 시장 은 협의하였고 현장보존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경찰의 의견을 묵살하고 본인들의 의지대 로 진행한 것이 증거인멸이 아닌 신속한 사고수습입니까?
6. 모언론의 여론조사를 보면 대구, 경북의 시민 절반이상이 이 번 참사의 최대책임자는 대 구시와 지하철공사라 하는데 이는 바로 윤진태와 조해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7. 검찰조사과정에서 윤진태와 조해녕은 2월 19일 14시에 있었던 저희들의 항의사실 자체 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진태는 만약 당신이 13시경에 군병력이 청소하는 것을 보았다면 항의하겠느냐는 질문엔 당연히 항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윤진태는 항의를 받았다면 당장 청소를 중단하지 계속하였겠는가? 라고 반문합니 다. 그렇다면 두사람중 누가 거짓말한다고 보여집니까?
이러한 현상을 두고 세간엔 여러가지 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먼저, 조해녕의 처남이 법원의 수석판사라서 만약 윤진태를 구속하면 조해녕까지 구속해야 된다는 위기감에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진태의 구속을 막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또한, 대경협의회라는 기관장모임이 있어 시장을 포함한 관계기관장이 매주 모여 서로의 이익을 도모해 왔기에 죄지은 자와 벌 줄 자가 한무리여서 힘들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의견도 있습니다. 시장을 포함한 구청장, 시의회의원, 지역국회의원 등이 전부 같은 당소속 인사라서 정치적 논리로 보호장치를 가동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타지역출신이라서 원칙에 따라 판시하였고 기각한 판사들은 향토출신이라서 동향사람봐주기라는 세간의 의혹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혼돈과 의혹을 걷고 신뢰와 화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는 저희 희생자가족들은 고명하신, 대구고등법원장님과, 지방법원장님, 변호사회회장님, 그리고 대구경북발전협의회회원전원에게 이러한 저희들의 견해와 시중의 풍설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구하고 싶습니다.
부디 현명하고 지엄한 판단을 내려 주시어 흔들리는 민심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3. 4.8.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
우리 2.18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대책위원회 소속 가족들은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고 진리는 언제나 승리한다는 평범한 가치기준을 지닌 채 순리대로 살아가는 시민들입니다.
따라서 지은 죄가 있다면 그에 따른 마땅한 벌이 있을 것이요, 공공선에 끼친 영향이 있다면 의당히 적절한 예우가 따라야 한다고 믿고, 이 곳 참사의 아픔을 안고 있는 대구도 이러한 저희들의 믿음이 비켜가는 곳은 아니라 생각하며 사법부의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과정을 지켜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편타당한 진리요 순리라고 생각했던 저희들의 믿음이 어느 순간 흔들리고 시중엔 온갖 흉흉한 소문이 감돌더니 종국에는 불신과 의혹이 사법부를 향하고 있음이 안타까운 오늘의 대구입니다.
저희들은 이번참사와 관련하여 윤진태 전지하철공사 사장과 조해녕 대구시장을 업무상 중과실 치사상죄와 증거인멸죄로 사법당국에 고소하였고, 곡절끝에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대검찰청에서 편성된 특별수사본부가 두사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먼저 윤진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동일사안에 대한 상반된 법적판단을 함으로서 상식으로 살아가는 시민들을 혼란케하고 사법당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윤진태와 동일죄목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김욱영시설부장은 증거인멸의 범죄의사가 있고 도주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조치하였으나, 윤진태는 증거인멸의 범죄의사가 아닌 신속한 사고수습에 노력하였고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기각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묻고 싶습니다.
1. 사고후,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가운데 군병력까지 동원하여 현장을 치워버리는 것이
증거인멸이 아닌 신속한 사고수습입니까?
2. 사고 다음날인 2월 19일 13시경 군병력이 현장청소작업에 동원되는 것을 목격한 우리가 14시경 조해녕 대구시장과 윤진태 당시 지하철공사사장에게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계속하여 청소한 것이 증거인멸이 아닌 신속한 사고수습입니까?
3. 참사현장엔 사고관련 유품이 있다는 것은 상식있는 사람은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일이 나 수사당국과 한마디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현장을 치워버리는 것이 증거인멸이 아닌
신속한 사고수습입니까?
4. 시설부장은 구속하고 사장은 기각하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처사입니까?
시설부장의 인권은 무시하고 사장의 인권은 존중하는 것이 법정의입니까?
5. 사고당일 오후 5시경 이미 현장에 있던 전동차를 월배차량기지로 옮기기로 사장과 시장 은 협의하였고 현장보존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경찰의 의견을 묵살하고 본인들의 의지대 로 진행한 것이 증거인멸이 아닌 신속한 사고수습입니까?
6. 모언론의 여론조사를 보면 대구, 경북의 시민 절반이상이 이 번 참사의 최대책임자는 대 구시와 지하철공사라 하는데 이는 바로 윤진태와 조해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7. 검찰조사과정에서 윤진태와 조해녕은 2월 19일 14시에 있었던 저희들의 항의사실 자체 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진태는 만약 당신이 13시경에 군병력이 청소하는 것을 보았다면 항의하겠느냐는 질문엔 당연히 항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윤진태는 항의를 받았다면 당장 청소를 중단하지 계속하였겠는가? 라고 반문합니 다. 그렇다면 두사람중 누가 거짓말한다고 보여집니까?
이러한 현상을 두고 세간엔 여러가지 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먼저, 조해녕의 처남이 법원의 수석판사라서 만약 윤진태를 구속하면 조해녕까지 구속해야 된다는 위기감에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진태의 구속을 막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또한, 대경협의회라는 기관장모임이 있어 시장을 포함한 관계기관장이 매주 모여 서로의 이익을 도모해 왔기에 죄지은 자와 벌 줄 자가 한무리여서 힘들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의견도 있습니다. 시장을 포함한 구청장, 시의회의원, 지역국회의원 등이 전부 같은 당소속 인사라서 정치적 논리로 보호장치를 가동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타지역출신이라서 원칙에 따라 판시하였고 기각한 판사들은 향토출신이라서 동향사람봐주기라는 세간의 의혹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혼돈과 의혹을 걷고 신뢰와 화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는 저희 희생자가족들은 고명하신, 대구고등법원장님과, 지방법원장님, 변호사회회장님, 그리고 대구경북발전협의회회원전원에게 이러한 저희들의 견해와 시중의 풍설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구하고 싶습니다.
부디 현명하고 지엄한 판단을 내려 주시어 흔들리는 민심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3. 4.8.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