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횡포를 막아 주세요!

  • 신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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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1-01 17:48

집주인의 횡포를 막아 주세요!

집주인: 전 재 일 (대구 대학교 사회 복지학과 교수) 053-642-1252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송현 하이츠 107동 2001호
정 창 표 (세무 회계사) 053-553-6658
대구시 서구 내당동 황제아파트 101동 1206호
호 소 문
1989년8월 11일
집주인은 투기목적으로 경북 고령에 땅 260평을 약 일억 2000 만원에 산 후 땅값이 막 오르자 그 중 110평을 처분해 원금을 대부분 회수했습니다.
거의 공짜로 확보한 150평이 7년 후에는 평당 300만원 (4억5천)으로 값이 뛰어 올랐습니다.
7년 후. 주인은 점포가 없어 고민하던 저에게 상가 건물 두 체를 재료비(4000만원)만 받고 지어주면 영구적으로 살게 해주겠다 하여 전세금과 상계 하는 조건으로 저의 돈으로 지금의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가 건물은 주택이 없기에 주인은 점포 뒤 땅에 집을 지을 것을 허락했고 또 저의 돈으로 지었습니다.
1996년 8월20일.
건물이 완성된 후 이사가던 날 주인은 횡포를 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영구 적으로 살게 해줄 테니 당신이 지은 주택 15평( 2000만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전세 계약을 못한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전세 계약을 못하면 우리는 힘들게 지은 이 집에서 살지 못할 까봐 어쩔 수 없이 주인의 요구대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건비도 없이 허가에서 준공까지 6개월 간 고생해서 집 두 체를 지어준 후, 세는 세대로 주고(전세 6000만원) 주택은 주택대로 뺏기는 날 우리부부는 너무나 억울하여 주인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공짜로 확보한 땅(4억5천)위에 한 푼 돈들이지 않고 건물 두 체4000만원 과 전세금 8000만원 그리고 부속건물 두 체(약 3000만원-다른 세입자 포함)를 챙기는 셈입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하여 대구 법률 구조 공단에 가서 호소 하니 "집주인의 횡포로 빼앗긴 주택은 민법 제 652조에 의하여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안심을 하고 주인에게 빼앗은 주택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주인은 부당한 것은 알지만 돌려 줄 수 없다며 억울하면 재판하라고 말했고, 우리는 주인의 횡포가 두려워 더 이상 요구를 못했습니다.
IMF때 남들은 세를 할인해 주어도 할인을 외면했고, 때로는 주인요구에 매번 주인 집안 일을 해주면서 대형 쓰레기도 치워준 일도 있었습니다.
2002년 7월20일.
전세기간이 만기가 되어 재 계약을 하기 위하여 주인을 만나는 날 주인은 평당 400만원(3억)에 사든지 아니면 나가라고 했고, 이에 저는 시세의 두 배에 살 능력이 없기에 전세 인상도 법적 최고로 해주겠으니 전세라도 마음 편히 살도록 해줄 것을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우리를 쫓아 내지 않으면 이 건물을 비싼 값에 팔 수가 없다며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처음 건축 시 영구적으로 살게 해주겠다고 지은 것 아닙니까" 라고 하니, "그런 말 한 일 없다. 증거가 있느냐. 집 지었다고 평생 살려고 하느냐"하면서 우리의 소중한 삶을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나가면 삶이 파괴되기에 형편상 나갈 수 없다고 간절히 애원했지만 주인은 법으로 우리가족을 쫓아내겠다고 하면서 법정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 날 이후 우리가족의 소중한 삶이 주인의 불로소득 추구에 한 순간 짓밟히고 정든 이 집에서 언제 쫓겨날지 모른 체 오늘도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간 땀흘려 열심히 일해 왔건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이 집을 소유한 집주인에 의해 지금 우리가족은 생업과 삶이 파괴되고 길거리에 쫓겨날 심각한 형편에 처에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와 같은 비극은 법으로도 어쩔 수 없기에 양심과 윤리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가족의 고통을 알리면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세입자: 신 철 수 .노 경 희 (054- 955-0998)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동 231-5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