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음…냄새가나 냄새가

  • 황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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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12-29 12:00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2월 26일 군 입대 대상자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이들이 軍군 복무를 다른 일로 대신할 수 있게 하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일반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착잡하고 답답한 마음 금할 수 없어서 한마디….

이번 권고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것은 3000명 정도로 추산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인권만 중요시 했을 뿐 이를 국가의 현실 속에 놓고, 안위와 인권의 적정치를 찾는 종합적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데 있다. 먼저 이번 권고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헌법적·법적 판단을 거스르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8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면 국가의 존립과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인 국가안보의 공익을 해치게 된다”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7월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국방의 의무가 국가를 존립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보다 우선 한다”고 명확히 판시한바 있다.

반대로 인권위는 다른 나라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수용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나라들이 우리처럼 휴전선을 가운데 놓고 200만명의 완전 무장한 병사와 가공할 화력이 대치하고 있는 나라인가? 더구나 낮은 출산율 때문에 징병 대상자가 2010년이면 지금보다 10여만 명이 줄고, 2050년에는 지금의 절반인 16만4300여명이 될 것이라고 한다. 지금도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자해(自害)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하고 난 뒤 너도 나도 ‘양심’을 들고 나와 군대에 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양심적 병역 거부’와 ‘양심을 가장한 병역 기피’를 가려낼 수 있는 대책이나 갖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그 뿐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동의(同意)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2.3%가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에 반대했다. 그런데도 인권위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굳이 인정해야 한다고 하니... 이제는 그 저의가 의심스럽기까지 하며, 과연 당신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인지? 나의 이기심만 추구하는 것인지? 도무지 헤깔려서 머리가 돌아버릴것 같아 한마디 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