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서문시장화재지역은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법률검토)
- 현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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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11 13:43
1. 화재는 대상이 아니다?
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장 총칙 제3조 정의
“나. 화재 · 붕괴 · 폭발 · 교통사고 · 화생방사고 ·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로 명확히 정의됨.
2.인명피해가 있어야지만 대상이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2조 (재난의 범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 인명피해가 없는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해당여부는 의사결정의 문제임.
3.서문시장화재가 특별재해지역이 되는 근거
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장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복구
제59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
“중앙본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당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ð 제60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
①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당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경우에는 재난복구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제7장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복구
제68조 (특별재난의 범위)
법 제5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자연재난으로서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재산 또는 이재민의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법 제3조제2호 나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당해 시 · 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장 총칙 제3조 정의
“나. 화재 · 붕괴 · 폭발 · 교통사고 · 화생방사고 ·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로 명확히 정의됨.
2.인명피해가 있어야지만 대상이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2조 (재난의 범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 인명피해가 없는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해당여부는 의사결정의 문제임.
3.서문시장화재가 특별재해지역이 되는 근거
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장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복구
제59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
“중앙본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당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ð 제60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
①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당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경우에는 재난복구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제7장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복구
제68조 (특별재난의 범위)
법 제5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자연재난으로서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재산 또는 이재민의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법 제3조제2호 나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당해 시 · 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