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7월 \'노인수발보험제도\'시행되면 노인요양비 부담이 줄어든다…

  • 정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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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3-05 09:07
안녕하십니까!
공단의 \'노인수발보험제도\'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정부는 2006.2.7. 국무회의에서 2008년 7월부터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공적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치매, 중풍 등으로 타인의 도움이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간병·수발 등 다양한 노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질환자가 요양비에 대해 별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이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떠맡아 수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 현재 우리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치매, 중풍, 만성질환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증가하고, 중산층과 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시설 이용 시 비용부담 과중하며, 핵가족화·여성 사회활동 확대·요양보호기간 장기화(평균2년) 등으로 개인 또는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가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이러한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노후불안을 해소하고 노인 가정의 요양비 부담 경감을 도모·개선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인 \'노인수발보험제도\'가 2008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
\" 제정안에 따르면 노인수발보험급여를 받는 노인 질환자들은 원칙적으로 수발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노인수발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보호 대상자)는 부담을 일부 경감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
\" 이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으로 앞으로 노인요양 보호가족의 요양비 부담 경감으로 국민 노후불안을 해소하고, 노인간병인력·전문간호사 등 고용창출 효과와 노인 요양비의 효율화로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전국 1588-1125, (053)666-0114 인터넷 www.nh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