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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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3-10 14:12
최근 의료산업화 논리로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및 영리 의료법인(병원) 허용 등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 의료보험 등이 활성화 될 경우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와 영리 의료법인 허용의 문제점 ]
○ 고소득층이 이용하는 고급병원과 건강보험 가입자가 이용하는 영세병원으로 의료시장이 양극화되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집니다.
○ 고소득층의 불필요한 사치성 의료이용 급증으로 국민 전체 의료비 부담이 가중됩니다.
○ 국민 개개인의 질병자료가 보호되지 못하고 민간 보험회사에 의해 이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하여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평등하게 의료이용을 할 수있는 사회복지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민간 의료보험에 대한 \'OECD 권고안\'은 \'국민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도덕적 해이에 의한 과다한 의료이용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법률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및 영리 의료법인 허용을 위한 의료산업화 논의 보다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권을 수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