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피해 보상요구 집회 관한 건

  • 유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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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3-28 22:24
일시 2006년 3월 29일 수요일 - 4월 19일 10시-16시
주소 동구 시각 장애인 지회
장소 범어 3동 삼성화재 빌딩 앞 인도
고통사고로 2004. 3. 1 - 2004. 11. 3 입원
11. 3일 눈수술한날 강제 퇴원 당함

본인은 시각 장애인이 아닌 정상인으로서 2004년 3월 1일 12시 10분 횡단보도를 건너다 후진하는 차량에 치였으나 무단횡단으로 처리 되었으며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로 시각장애인척추 중증 장애인으로써 전과 같이 생활도 못하고 가정형편도 어렵게 되어 보험회사에 보험관계로 찾아갔다가 집단 폭행을 당해 입원했으나 삼성 직원들은 입원비는 커녕 사과 한마디 없고 보험 회사도 아무 조치 없이 법적인 대응으로 보상금도 터무니 없이 책정되어 너무 억울하여 몇 번이나 보험회사와 타협을 하고 경찰서에서도 타협을 해 보았으나 결과가 없어 결국 집회까지 이루어 졌다.

내일부터 삼성 화재 범어 3동 건물 앞에서 집회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