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로지정이 부결되었습니다.
- 이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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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3-29 17:57
작년 11월달에 방송된
도원초등학교옆 \'미리샘길 일방통행로 지정\'진정건이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이유가 \"일방통행로 지정시 통행제한 자동해제로 어린이 교통위험\"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모든 관계자들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 한가지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리샘길은 오전,오후 통학시간대에 양방 통행금지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일방통행지역이라고 생각하고
한쪽방향 표지만 확인을 하였고,
구청관계자도 \'일방통행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재차 설문조사를
하기에 그런 줄로 확신을 하였습니다.
급기야 부결사유를 통지받고 현장확인을 하였고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천대의 차량이 다니는 곳에 양방통행금지 표지판이 과연
무엇을 말해주며, 부결이후 스쿨존 안전관리 대책이 전무한 실태입니다.
최근 타지역에서 스쿨존 사고이후 경찰에서 대책을 내놓았는데
파견한다고 한 경찰관과 모범운전사는 보이지 않는군요.
재차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도원초등학교옆 \'미리샘길 일방통행로 지정\'진정건이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이유가 \"일방통행로 지정시 통행제한 자동해제로 어린이 교통위험\"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모든 관계자들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 한가지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리샘길은 오전,오후 통학시간대에 양방 통행금지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일방통행지역이라고 생각하고
한쪽방향 표지만 확인을 하였고,
구청관계자도 \'일방통행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재차 설문조사를
하기에 그런 줄로 확신을 하였습니다.
급기야 부결사유를 통지받고 현장확인을 하였고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천대의 차량이 다니는 곳에 양방통행금지 표지판이 과연
무엇을 말해주며, 부결이후 스쿨존 안전관리 대책이 전무한 실태입니다.
최근 타지역에서 스쿨존 사고이후 경찰에서 대책을 내놓았는데
파견한다고 한 경찰관과 모범운전사는 보이지 않는군요.
재차 취재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