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관련된 표현중에서...

  •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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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5-24 08:36
다른방송이나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투표하지않는것은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어긋나는것처럼 말하는데 기권도 의사표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판단이 서지 않을때도 기권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엉뚱한사람을 선출한다면 차라리 다른사람의 판단에 맞기는것도 현명하지 않을까요?

톡톡시사에서는 다른나라 독재정권의 황당한 법들을 소개하다가
유신독재시절에 우리나라에도 그런법이 있었다로 끝을 맺는데
구체적으로 무슨법이 있었는지?
투표가 얼마남지 않았는데 그런비방으로 끝을 맺어야 하는지...
입원한 야당대표가 좀 씁쓸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