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기초의원선거의 후보자 기호와 투표방법에 대하여
- 대구선관위
- 0
- 822
- 글주소 복사
- 2006-05-28 11:52
지역구기초의원선거의 후보자 기호와 투표방법에 대하여
□ 지역구기초의원선거의 경우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이면 기호는 후보자 성명의 가, 나, 다 순으로 결정됩니다.
○ 지역구기초의원선거에 2명에서 4명까지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도입됨에 따라 한 선거구에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2명 내지 4명까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기호는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가’,‘나’,‘다’,‘라’등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 기초의원선거의 선거구별 의원정수가 2인 이상인 경우 당선자는 그 선거구 전체 후보자중에서 다수득표순에 따라 정수만큼 뽑게 됩니다.
□ 모든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한번만 기표하여야 합니다. 특히, 기초의원선거의 경우 뽑는 사람이 2명 이상이지만 반드시 한번만 기표해야 합니다.
○ 하나의 지역 선거구에서 2명에서 4명까지 뽑더라도 반드시 투표용지에는 한번만 기표하여야 합니다.
○ 한 장의 투표용지에 2명의 후보자나 정당에 기표하게 되면 소중한 한 표가 무효가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지역구기초의원선거의 경우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이면 기호는 후보자 성명의 가, 나, 다 순으로 결정됩니다.
○ 지역구기초의원선거에 2명에서 4명까지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도입됨에 따라 한 선거구에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2명 내지 4명까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기호는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가’,‘나’,‘다’,‘라’등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 기초의원선거의 선거구별 의원정수가 2인 이상인 경우 당선자는 그 선거구 전체 후보자중에서 다수득표순에 따라 정수만큼 뽑게 됩니다.
□ 모든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한번만 기표하여야 합니다. 특히, 기초의원선거의 경우 뽑는 사람이 2명 이상이지만 반드시 한번만 기표해야 합니다.
○ 하나의 지역 선거구에서 2명에서 4명까지 뽑더라도 반드시 투표용지에는 한번만 기표하여야 합니다.
○ 한 장의 투표용지에 2명의 후보자나 정당에 기표하게 되면 소중한 한 표가 무효가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