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신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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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30 10:23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의거 5월 31일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므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
다. 이를 위반 할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므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
다. 이를 위반 할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