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법 제 7815호 (전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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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0-01 13:47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TBC 에 들어와보네요

지금까지 무수히도 많은 시청자들은 TBC의 독단적인
편성과 방송에 대해 불만을 많이 가져왔는데요
거기에 대해 아무리 왈가왈부 한들 귀기울여주는 사람하나 없었고
독단적인 프로그램 편성으로 시청자들의 볼 권리를
해하는 행동을 끊임없이 해오셨는데,
아무리 관심이 없다한들 분명 시청자게시판 확인 정도는
하셨을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물론 한두글 읽어보고 대충 다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되면
그냥 그런가보구나, 철없는 시청자들 무시하고 말자
라는 생각을 하고 묵인하시는 것 같은데
엄연히 시청자의 권리라는게 있습니다

지방에 사는게 죄도 아니고 수도권지역의 편성에 대해
이렇게까지 독단적으로 !
물론 대구에서 커다란 행사가 있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TBC 에서 편성표를 조금 바꾼다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일요일 낮마다 이렇게 몇몇 어른들 (아저씨들)
빼고는 시청하지 않는 야구중계를 한다고
수도권 지역의 방송을 자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네요
야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가서 봅니다
집에서 TV 켜놓고 뒹굴거리지 않고 !

저번주까지만 해도 분명 TBC 에서는 10월 1일 인기가요
방송한다고 편성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시청자 능멸 하지 마십시요





- 방송법 - 제 7815호 (전파법) -

[ 제 1 장 총칙 ]

제3조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방송의 공적 책임)
②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④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⑥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방송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인기가요는 100보 양보할 수 있다고 쳐도
아시안 송 페스티발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때도
아시아 각 국에서 모여서 문화교류를 한 자리였습니다

그걸 방송을 안해준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방송을 안하는건 TBC 방송편성자의 마음이지만
거기에 대해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타당한 이유와 그 시각에 편성된 다른 방송의 목적에 대해
정확하게 정리 하셔서 공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깨끗한 TBC 만들어가세요